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넣은 부담금을 가입자가 직접 운용해 퇴직할 때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함께 받아요. 원리금비보장상품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중도인출은 법이 정한 사유일 때만 가능해요.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부담금을 넣어 주면 그 뒤 운용은 가입자가 직접 하는 제도라, 퇴직할 때 받는 돈은 부담금에 운용손익을 더한 금액이 돼요. 같은 회사에 같은 기간을 다녀도 어떤 상품을 골랐는지에 따라 금액이 갈려요. 안전하게 두려면 예금 · GIC · ELB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을 고르면 되고, 펀드 · ETF 같은 원리금비보장상품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급한 사정으로 먼저 빼야 한다면 법이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봐야 하고, 사유 없이 개인형 IRP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돼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DC형 퇴직연금
회사가 넣은 부담금에 가입자가 고른 상품의 운용손익을 더한 금액이 적립금이 되고, 퇴직할 때 그 적립금을 받아요.
회사의 역할은 부담금을 넣는 데서 끝나요
예금 · GIC · ELB 또는 펀드 · ETF · 적격 TDF
성과는 회사가 아니라 가입자 몫이에요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정해진 방식대로 계산되지만, DC형은 회사가 부담금을 넣는 순간 회사의 몫이 끝나요. 그 뒤로는 가입자가 고른 상품의 성과가 그대로 계좌에 쌓여요.
그래서 DC형의 운용수익에는 따로 외울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좌 잔액에서 회사가 넣어 준 부담금 누계를 뺀 부분이 곧 운용손익이에요. 이익이 나면 받을 돈이 늘고 손실이 나면 줄어드는 구조라, 상품을 그대로 두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돼요.
회사가 부담금을 제때 넣었는지와 지금 잔액이 얼마인지는 가입한 금융회사 계좌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부담금 누계와 잔액의 차이가 지금까지 쌓인 운용손익이에요.
운용 성과가 내 몫이 되는 구조를 보셨나요? 그렇다면 회사가 금액을 책임지는 DB형은 세금까지 어떻게 갈리는지도 궁금하시겠죠. DB형 퇴직연금 세금 계산 보기 →
내 수익률은 가입한 금융회사 계좌에서, 사업자별 수익률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서 확인해요.
비교공시는 사업자마다 DB형 · DC형 · 개인형IRP를 나누고, 그 안에서 다시 예금성 원리금보장 · 시장성 원리금보장 · 원리금비보장으로 나눠 적립금과 수익률을 보여 줘요. 작성기준일을 정해 분기마다 갱신하고 엑셀로 내려받을 수도 있어요.
내 계좌 수익률이 같은 유형의 다른 사업자보다 눈에 띄게 낮다면, 상품을 바꿀지 사업자를 옮길지 따져 볼 신호예요.
DB형은 회사가 운용해 정해진 금액을 주고, DC형은 가입자가 운용해 그 성과가 그대로 수령액을 바꿔요.
두 제도의 갈림길은 운용 결과를 누가 떠안느냐예요. DB형에서는 운용을 잘하든 못하든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방식대로 계산돼요.
DC형에서는 회사가 부담금을 넣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고, 그 돈을 어떤 상품에 담을지와 그 결과는 가입자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DC형 가입자는 해마다 계좌를 열어 상품 구성을 점검할 이유가 생겨요.
원리금보장으로 분류돼도 종류가 갈려요. 국채 같은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은 기준금리 변화 등에 따라 평가가격이 변동할 수 있어요.
| 구분 | 예금성 원리금보장 | 시장성 원리금보장 | 원리금비보장 |
|---|---|---|---|
| 포함 상품 | 예금 · GIC · ELB 등 | 국채 · 통안채 · 정부보증채 · SOC채권 | 펀드 · ETF · 적격 TDF 등 |
| 원리금 보장 | 보장 상품으로 분류돼요 |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채권이에요 | 보장되지 않아요 |
| 적립금 투자 한도 | 따로 한도 안내가 없어요 | 따로 한도 안내가 없어요 | 한도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
| 짚어 둘 점 | 사업자마다 수익률이 갈려 비교공시에서 확인해요 | 기준금리 변화 등에 따라 평가가격이 변동할 수 있어요 | 운용 성과가 그대로 적립금에 반영돼요 |
금융감독원 비교공시는 퇴직연금 상품을 원리금보장 여부로 먼저 나누고, 원리금보장상품을 다시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나눠요. 예금성에는 예금 · GIC · ELB 등이, 시장성에는 국채 · 통안채 · 정부보증채 · SOC채권이 들어가요.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채권이지만, 기준금리 변화 등에 따라 평가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고 안내에 적혀 있어요. 보장이라는 말만 보고 예금과 똑같다고 여기면 실제 평가금액과 어긋날 수 있어요.
원리금보장은 손실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품 구분의 이름이에요.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은 평가가격이 움직일 수 있으니 가입한 상품의 만기와 조건을 상품 설명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상품 구분까지 살펴보셨나요?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한 계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보기 →
예금 · GIC · ELB 같은 예금성과 국채 · 통안채 · 정부보증채 · SOC채권 같은 시장성으로 나뉘어요.
두 갈래는 근거 규정부터 달라요. 예금성과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와 제3호의2를, 원리금비보장상품의 투자 한도는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이름이 낯설어도 계좌 화면에서는 상품명 옆에 원리금보장 여부가 표시돼요. 내 적립금이 어느 쪽에 얼마나 담겨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와 제도 유형마다 달라 하나의 숫자로 말하기 어려워요. 분기 수익률과 3년 · 5년 · 7년 · 10년 장기수익률을 함께 봐야 해요.
비교공시는 사업자마다 DB형 · DC형 · 개인형IRP로 나누고, 각 유형에서 예금성 원리금보장 · 시장성 원리금보장 · 원리금비보장의 적립금과 수익률을 보여 줘요. 같은 예금성 원리금보장이라도 사업자별로 수익률이 갈리고, 시장성 원리금보장은 분기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찍힌 곳도 있어요.
그래서 한 분기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3년 · 5년 · 7년 · 10년 장기수익률을 나란히 놓고 보는 편이 안전해요.
펀드 · ETF · 적격 TDF처럼 성과에 따라 원금이 줄 수 있고,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
원리금비보장상품 투자 한도
70%
전체 적립금 기준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 안내
원리금비보장상품은 이익이 나면 그만큼 적립금이 늘지만 손실도 그대로 반영돼요. 그래서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이 상품에 담도록 한도를 두고 있어요.
손실이 나 적립금이 줄어도 급하다고 마음대로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도인출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사유가 없으면 계좌를 그대로 두고 회복을 기다리는 선택이 남아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고, 사유가 없으면 계좌를 그대로 두거나 해지하는 선택만 남아요.
중도인출은 계좌를 깨는 일이 아니에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적립금 전액이나 일부를 찾고 계좌는 그대로 남아요.
반대로 사유가 없으면 일부만 빼기가 어렵고, 개인형 IRP라면 계좌를 해지하는 길만 남아요. 해지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되니,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는 편이 좋아요.
중도인출과 해지는 다른 일이에요. 사유가 있으면 계좌를 살린 채 필요한 만큼만 찾고, 사유가 없어 해지하면 계좌가 닫히고 세금이 한 번에 붙어요.
내 사정이 사유에 들어가는지 헷갈리셨나요? 그렇다면 조건을 항목별로 더 짚어 둔 글도 함께 보시는 게 좋겠죠. IRP 중도인출 조건 자세히 보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 전세보증금 · 요양비 · 파산선고 · 개인회생 · 재난 · 담보대출 상환이 법이 정한 사유예요.
DC형의 중도인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가 대통령령에 맡기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가 하나씩 적어 두었어요. 개인형 IRP도 금융감독원 안내가 같은 시행령 제2조와 제14조를 근거법령으로 들고 있어요.
다만 두 제도가 근거로 삼는 조문이 그대로 겹치지는 않으니, 내 계좌가 DC형인지 개인형 IRP인지부터 확인하고 사유를 대조하는 편이 정확해요. 본인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에, 신청 절차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물어보면 돼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사유가 세율을 정해요. 요양비 · 파산선고 · 개인회생 · 천재지변 재난은 연금소득세 5.5~3.3%, 주택구입과 그 밖의 재난은 기타소득세 16.5%예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지 두 해가 지나 생활비가 급해 개인형 IRP에서 일부를 빼려는 마흔네 살 식자재 납품 기사 — 개인회생은 연금소득세 5.5~3.3%가 적용되는 사유라, 같은 금액이라도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 주택구입 인출보다 떼이는 돈이 작아요 (주택구입 사유로 10,000,000원을 빼면 기타소득세로 1,650,000원이 원천징수돼요 · 가정: 인출액 10,000,000원 (사례용 가정값))
인출 금액이 아니라 어떤 사유로 빼느냐가 세율을 정해요. 금융감독원 안내 표를 보면 요양비와 파산선고, 개인회생,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재난은 연금소득세 5.5~3.3%로 묶여 있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그 밖의 재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사유마다 세율이 갈리니 신청 전에 표에서 내 사유가 어느 줄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소관이라, 금액이 크다면 가입한 금융회사와 함께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사유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해요. 개인형 IRP 해지라면 홈택스 확인서를 금융회사에 내야 해요.
판단하는 곳과 처리하는 곳이 달라서 창구가 두 갈래로 나뉘어요. 본인의 사정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고, 실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물어보면 돼요.
개인형 IRP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 ·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거나, 확인서 발급번호를 해지처리 화면에 입력해야 해요. 금융회사가 온라인 해지 환경을 갖추지 않았다면 영업점을 방문해 처리해야 하니 창구 운영 시간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회사가 넣은 부담금에 가입자가 고른 상품의 운용손익을 더한 적립금을 받아요. 이익도 손실도 그대로 반영돼요.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채권이지만, 기준금리 변화 등에 따라 평가가격이 변동할 수 있어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담기게 돼요.
아니에요. 법이 정한 사유로 중도인출하면 전액이나 일부를 찾고 계좌는 남아요. 사유가 없어 개인형 IRP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돼요.
요양비와 파산선고, 개인회생, 천재지변 재난은 연금소득세 5.5~3.3%,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그 밖의 재난은 기타소득세 16.5%예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에, 신청 절차와 서류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하면 돼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