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15세 이상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총납입한도는 1억원이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갈립니다. 계좌는 한 사람당 하나만 됩니다.
ISA는 증권사마다 조건이 달라 보이지만 뼈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 가입 자격, 총납입한도, 비과세 한도를 직접 규정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를 고를 때 따질 것은 수수료와 상품 구성뿐입니다. 한도나 세금 혜택은 어디서 열든 같습니다.
대신 열기 전에 갈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이냐 200만원이냐는 소득확인증명서 한 장으로 정해집니다. 계좌를 만들기 전에 이것부터 떼어 두는 편이 빠릅니다.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ISA 계좌
개설은 중개형·일임형·신탁형 중 하나를 고르고, 그 유형을 다루는 은행이나 증권사와 계약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ISA를 투자중개업자와 계약해 개설한 계좌, 투자일임업자와 계약해 개설한 계좌,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한 신탁계좌로 나눕니다. 흔히 부르는 중개형·일임형·신탁형이 이 셋입니다.
금융회사는 수수료로 갈립니다. 한도와 세금 혜택은 법이 정하므로 어디서 열어도 같습니다.
종류부터 갈립니다. 중개형과 서민형이 무엇이 다른지 먼저 봅니다. 중개형·서민형 차이 보기 →
| 구분 | 나이 | 추가 요건 |
|---|---|---|
| 일반 | 19세 이상 |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거주자 |
| 근로소득자 | 15세 이상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을 것 |
| 제외 | — |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기본은 열아홉입니다. 법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자녀 명의로 열려면 조건이 붙습니다. 15세 이상이면서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처럼 근로소득이 신고된 경우가 예외입니다.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어야 합니다.
총납입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1억원
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했다면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
총한도는 1억원입니다. 법은 총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을 계좌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절세 계좌를 쓰고 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두 제도에서 이미 받은 혜택과 겹치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연간 한도는 법이 계산식으로 따로 정하고 있어, 해마다 넣을 수 있는 금액은 그 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총한도를 봤으니 해마다 얼마씩 넣는지가 남습니다. 이월 규칙까지 이어집니다. 연간 납입한도와 이월 규칙 보기 →
| 구분 | 비과세 한도 | 초과분 |
|---|---|---|
| 법이 정한 요건 해당 | 400만원 | 100분의 9 분리과세 |
| 그 외 | 200만원 | 100분의 9 분리과세 |
| 종합소득 합산 | 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적용 제외 |
같은 ISA라도 비과세 한도가 두 갈래입니다. 법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200만원으로 나눕니다. 흔히 서민형과 일반형이라 부르는 구분이 이것입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도 세율이 낮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두어, 다른 소득 때문에 세율이 뛰는 일이 없습니다.
법은 세 가지 계좌를 ISA로 인정합니다. 누구와 계약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투자중개업자와 계약하면 중개형, 투자일임업자와 계약하면 일임형,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으면 신탁형입니다. 직접 굴릴지 맡길지가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세금은 같습니다. 어떤 종류로 열든 총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은 운용 방식과 수수료가 됩니다.
안 됩니다. 법은 한 사람이 하나의 계좌만 두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총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사람 단위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를 바꾸고 싶으면 새로 여는 것이 아니라 계좌를 옮겨야 합니다.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열면 그동안 쌓은 의무가입기간이 사라집니다.
가족 단위로는 각자 하나씩 가능합니다. 자격만 갖추면 배우자와 자녀도 본인 명의로 따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옮기려다 해지부터 하면 손해가 납니다. 해지 조건을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중도해지와 재가입 조건 보기 →
중도해지로 보는 기준
3년
최초 계약일부터 3년 전에 납입액 합계를 초과해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봅니다
넣은 돈까지는 빼도 됩니다. 문제는 그 위를 건드릴 때입니다.
법은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면, 그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원금 범위 안에서 빼는 것은 해지가 아니지만 수익까지 손대면 해지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중도해지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담을 수 있는 것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아무거나 넣는 계좌가 아닙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자본시장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됩니다.
실제로 무엇을 살 수 있는지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 또 갈립니다. 사고 싶은 상품이 정해져 있다면 개설 전에 그 회사가 취급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직접 굴릴 중개형, 맡길 일임형, 신탁형 중 하나입니다. 세금 혜택은 같습니다.
한도와 비과세는 법이 정하므로, 회사를 가르는 기준은 수수료와 취급 상품입니다.
계약일부터 3년 전에 납입액을 넘겨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처리됩니다.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이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이라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총납입한도는 1억원입니다.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했다면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400만원, 그 외에는 20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100분의 9로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입니다. 총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사람 단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를 바꾸려면 해지가 아니라 계좌 이전 절차를 밟아야 의무가입기간이 유지됩니다.
넣은 원금 범위 안에서 빼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납입액 합계를 초과해 인출하면 그날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고, 해지일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줄 요약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법제처) · 출처: ISA 다모아 — ISA 비교공시 (금융투자협회)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비과세 400만원 적용 요건과 연간 납입한도 계산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설 전 금융회사와 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