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 인도명령 · 명도
"대금 다 냈는데 전 주인이 '갈 데가 없다'면서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각대금을 완납했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은 이미 넘어온 상태예요. 전 주인이 안 나가면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돼요. 핵심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라는 기한이에요. 이 기한을 놓치면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드는 명도소송을 해야 하죠.
민사집행법 제136조에서 경매 매수인의 인도명령을 규정하고 있어요. 명도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이에요. 둘의 차이가 크니까 꼭 비교해 보세요.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비교| 구분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
| 신청 기한 |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 기한 없음 |
| 대상 | 채무자·소유자·단순 점유자 | 누구나 (제3자 포함) |
| 소요 기간 | 2~4주 | 3~6개월 (항소 시 1년 이상) |
| 비용 | 1~5만원 (강제집행 별도) | 50~100만원 (변호사 비용 포함) |
| 절차 | 서류 심사 위주 | 변론·증거조사 필요 |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신청 불가 | 소송 가능 (보증금 반환 함께) |
6개월 안이라면 무조건 인도명령이 유리해요. 2주면 결정 나오고 비용도 1만원이면 돼요. 기한을 놓치면 3~6개월에 100만원 이상 드는 명도소송밖에 남지 않으니, 대금 납부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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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지 않아요. 서류 4종만 들고 법원에 가면 돼요.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요.
인도명령 4단계매각대금을 낸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매각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인도명령 신청서, 매각허가결정문, 대금 납부영수증,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서 경매를 진행한 법원에 제출하면 돼요.
TIP: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5,000원 내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세요
인도명령 진행 중에 점유자가 제3자한테 집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해요. 이걸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신청하세요. 법원 집행관이 현관에 표시를 붙이고, 이후 점유를 넘기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TIP: 가처분 비용 3~5만원, 넘기면 수백만원 절약
법원 결정을 기다리세요 (보통 2~4주)
법원이 채무자·점유자에게 신청서를 보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정당한 점유 권원이 있는지 심리하고 결정을 내려요. 인용되면 '14일 이내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문이 나와요.
TIP: 명도소송(3~6개월)보다 훨씬 빨라요
안 나가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세요
결정문을 받고도 안 나가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요. 집행문 부여 신청 → 강제집행 신청 → 집행관이 날짜 통보 → 현장에서 짐을 빼고 열쇠 인도. 비용은 50~100만원 정도예요.
TIP: 강제집행 비용은 매수인이 먼저 내고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
전체 과정이 빠르면 2주, 강제집행까지 가면 한 달 반 정도 걸려요. 점유자와 합의가 되면 더 빨리 끝나고요.
모든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는 신청 자체가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돼요. 경매 전에 권리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인도명령이 기각되면 시간만 낭비돼요.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체크하세요.
사전 확인 체크리스트인도명령 자체는 거의 안 드는데, 강제집행까지 가면 비용이 올라가요. 합의로 끝내는 게 가장 경제적이에요.
비용 비교
실무에서는 이사비 100~300만원을 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강제집행 비용과 시간을 따지면 합의가 더 경제적일 때가 있거든요. 상대가 합의 의사가 있다면 이사비를 제안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경매 후 명도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이 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민사집행법,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민사집행법 및 생활법령정보로 작성했어요. 구체적인 사건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고, 인도명령 기한(6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