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국민연금 · 노후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보험료·수령 나이·가입 조건 정리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나중에 정말 받을 수 있는 건지 불안하죠.

국민연금법에 따라 만 18~60세 국민은 가입 의무가 있어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수령이에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보험료는 소득의 9%, 직장인은 절반만 내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예요. 월급 300만원이면 보험료가 27만원인데,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 부담하니까 본인은 13만 5천원만 내면 돼요. 자영업자(지역가입자)는 9% 전액 본인이 부담해요.

국민연금 핵심 구조 - 보험료율: 소득의 9%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 - 기준소득월액: 최소 37만원 ~ 최대 617만원 -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 - 수령 개시: 만 65세 (1969년생 이후) - 급여 종류: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617만원까지만 반영돼요. 월급이 1,000만원이어도 보험료는 617만원 x 9% = 약 55만원이 최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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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수령 개시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요.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그 이전 출생자는 63~64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출생연도별 수령 개시 나이
출생연도수령 개시 나이조기수령 가능 나이
1961~1964년생만 63세만 58세
1965~1968년생만 64세만 59세
1969년생 이후만 65세만 60세

조기수령은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건데, 1년당 6%씩 감액돼요. 5년 일찍 받으면 30%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는 거예요. 조기수령 손익분기점을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내 예상 수령액은 이렇게 조회해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지금까지 낸 보험료와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로그인만 하면 돼요.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nps.or.kr에 접속해서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로 가세요.

2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본인 확인 후 로그인하면 가입 내역과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3

예상 연금액 확인

현재 가입 기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예상 월 수령액이 나와요.

TIP: 납부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올라감

4

수령 개시 나이 확인

출생연도별로 수령 시작 나이가 다르니 확인해보세요.

예상 수령액은 현재 소득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계산돼요. 소득이 오르면 실제 수령액도 올라가니 참고용으로 보세요.


국민연금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부담, 가입기간 미달, 조기수령 등 궁금한 점을 모았어요.


*이 글은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인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공단(1355)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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