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노후 준비
실업이나 휴직으로 국민연금을 못 낸 기간이 있으면 나중에 연금이 줄어들까 걱정되시죠?
그 기간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어요. 추후납부(추납) 제도예요. 추납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서 받는 연금이 많아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분할납부도 돼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과거에 납부예외 승인을 받은 기간이 있어야 해요.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상관없어요.
추납 신청 자격
| 구분 | 추납 가능 | 추납 불가 |
|---|---|---|
| 납부예외 기간 | O | - |
| 적용제외 기간 | 일부 O | 일부 X |
| 체납 기간 | - | X (별도 납부) |
| 미가입 기간 | - | X |
추납 한도는 최대 119개월(약 10년)이에요. 납부예외 기간이 15년이어도 119개월분까지만 추납 가능해요.
추납 보험료는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x 9%로 계산해요. 과거 시점 금액이 아니라 현재 기준이에요. 국민연금법에서 이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기준소득월액별 추납 비용|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 | 3년(36개월) | 5년(60개월) |
|---|---|---|---|
| 200만원 | 18만원 | 648만원 | 1,080만원 |
| 300만원 | 27만원 | 972만원 | 1,620만원 |
| 400만원 | 36만원 | 1,296만원 | 2,160만원 |
온라인, 방문, 전화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해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뿐이에요.
신청 절차추납 가능 기간을 조회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내 납부예외 기간과 추납 가능 개월 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1355 콜센터로 전화해도 돼요.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추납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추납 보험료는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9%예요. 과거 금액이 아니라 지금 기준이에요.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면 월 27만원, 3년(36개월) 추납 시 총 972만원이에요.
추납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온라인(공단 홈페이지/앱), 방문(지사), 전화(1355)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해요.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어요.
납부 방법을 선택하세요
일시납과 분할납부 중 선택해요. 분할납부는 최대 60회까지 가능하고 이자가 붙지 않아요. 60개월 미만이면 추납 신청 개월 수만큼 분할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려하고 있다면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먼저 채우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니까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작성됐어요. 개인별 추납 가능 기간과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