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등기 · 취득비용
집 등기하러 갔더니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한다는 말에 당황했죠.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시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해요. 하지만 실제 납부액은 생각보다 적어요. 시가표준액에 매입률을 곱한 액면가에 할인율(약 10%)을 적용하면 그 10%만 내면 되거든요. 주택 취득세와 함께 집 살 때 반드시 예산에 포함해야 해요.
정부가 주택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해요. 소유권이전등기뿐 아니라 저당권 설정, 소유권보존등기 때도 해당돼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채권을 사자마자 바로 팔 수 있어요. 은행에서 즉시 매도하면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만 실제로 내요. 액면가 460만원짜리 채권이라도 할인율 10% 적용 시 실납부액은 46만원이에요.
매입률은 부동산 소재지와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요. 서울·광역시가 기타 지역보다 매입률이 높아요. 시가표준액이 높을수록 매입률도 높아지는 구조예요.
서울·광역시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매입률| 시가표준액 구간 | 매입률 |
|---|---|
| 2천만원 ~ 5천만원 | 13/1,000 (1.3%) |
| 5천만원 ~ 1억원 | 19/1,000 (1.9%) |
| 1억원 ~ 1억6천만원 | 21/1,000 (2.1%) |
| 1억6천만원 ~ 2억6천만원 | 23/1,000 (2.3%) |
| 2억6천만원 ~ 6억원 | 26/1,000 (2.6%) |
| 6억원 이상 | 31/1,000 (3.1%) |
| 시가표준액 구간 | 매입률 |
|---|---|
| 2천만원 ~ 5천만원 | 13/1,000 (1.3%) |
| 5천만원 ~ 1억원 | 14/1,000 (1.4%) |
| 1억원 ~ 1억6천만원 | 16/1,000 (1.6%) |
| 1억6천만원 ~ 2억6천만원 | 18/1,000 (1.8%) |
| 2억6천만원 ~ 6억원 | 21/1,000 (2.1%) |
| 6억원 이상 | 26/1,000 (2.6%) |
토지는 주택보다 매입률이 훨씬 높아요. 서울·광역시 기준 1억원 이상 토지는 50/1,000(5%)이에요. 1억원짜리 토지라면 채권 액면가 500만원, 할인 적용 시 약 50만원이에요.
상가·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주택보다 낮아요. 서울·광역시 기준 1억3천~2억5천만원 구간은 16/1,000, 2억5천만원 이상은 20/1,000이에요. 상가나 오피스텔을 살 때도 반드시 채권 매입 예산을 따로 잡아야 해요.
부동산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자주 헷갈리는 질문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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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주택도시기금법 및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매입률과 할인율은 변경될 수 있으니 등기 전 은행 및 법무부 등기포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