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등기부 · 권리분석

부동산등기부 열람·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5단계 완전 정리

집 사거나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등기소까지 직접 가야 하나 싶겠지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365일 24시간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고 카드결제도 돼요. 소유자가 진짜 집주인인지, 담보대출이 얼마인지, 압류는 없는지 — 이 글에서 5단계로 설명해드릴게요.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5단계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 가능해요. 주소만 알면 바로 검색해서 결제하고 볼 수 있어요. 아파트는 집합건물, 단독주택·빌라는 일반건물을 선택하는 게 포인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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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접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요. 회원가입 없이도 열람·발급이 가능해요. 스마트폰이라면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하면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TIP: 365일 24시간 운영해서 새벽에도 가능해요

2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 선택

첫 화면 상단의 [부동산 열람·발급]을 클릭해요. 아파트는 '집합건물',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일반건물' 또는 '토지'를 선택하세요.

TIP: 아파트·오피스텔 → 집합건물 / 빌라·단독주택 → 일반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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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지번 입력

검색창에 부동산 주소나 지번을 입력해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둘 다 지원해요. 검색 결과에서 해당 부동산을 클릭하면 등기부 내용을 볼 수 있어요.

TIP: 아파트는 동·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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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또는 발급 선택 후 결제

그냥 확인만 할 거면 열람(700원),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가 필요하면 발급(1,000원)을 선택해요.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결제로 바로 결제돼요.

TIP: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무료로 재열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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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또는 PDF 다운로드

열람이면 화면에서 바로 내용을 보고, 발급이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출력해요. 인터넷 발급도 등기소 방문 발급과 법적 효력이 동일해요.

TIP: 계약 직전에 다시 한 번 떼어서 최신 상태를 확인하세요

열람 700원 — 화면으로 확인만, 법적 효력 없음
발급 1,000원 — PDF 다운로드, 은행·법원 제출 가능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 무료 재열람 가능

등기부에서 이것만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는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매매나 전세 계약 전에는 갑구와 을구를 집중적으로 봐야 해요. 특히 갑구의 압류·가압류, 을구의 근저당권 금액이 핵심이에요.

확인 항목별 안내
서류명필수발급처
표제부O소재지·면적·구조 등 물리적 정보 —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
갑구 — 소유권O현재 소유자 이름 — 계약 상대방과 동일한지 필수 확인
갑구 — 압류·가압류·가처분O있으면 위험 신호 — 계약 전 반드시 해소 확인
을구 — 근저당권O담보대출 금액 —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액 구분해서 확인
을구 — 전세권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 — 이중 전세 사기 예방
근저당권이 있다고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에요. 잔금일에 말소 예정이면 괜찮아요. 다만 채권최고액이 매매가의 70~80%를 넘으면 법무사와 상의하는 게 안전해요.

계약 전 등기부 확인 체크리스트

계약 당일만 확인하면 부족해요. 잔금 치르는 날에도 한 번 더 조회하세요. 잔금 당일 갑자기 압류가 걸리거나 근저당권이 추가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등기부 확인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것들

등기부 열람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출처

참고 자료

공식 서비스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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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부동산등기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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