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근로소득세 · 연말정산
급여명세서에 소득세가 찍혀 있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죠.소득세법에 따라 6~45% 누진세율로 매달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에서 정산돼요. 공제를 잘 챙기면 돌려받고, 못 챙기면 추가로 내야 해요.
과세표준(총급여에서 공제 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8단계 누진구조예요.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해요. 월급과 부양가족 수로 정해지죠.
1년간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는 거예요. 공제를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죠.
홈택스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1월 15일경 홈택스(hometax.go.kr)에서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자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죠.
홈택스 바로가기 →회사에 공제 서류 제출
간소화 PDF와 추가 영수증(기부금, 안경 구입비 등)을 회사에 제출해요. 보통 1~2월에 마감이에요.
결정세액 확인
회사가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을 산출해요. 1년간 낸 세금(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 납부해요.
2~3월 급여에 반영
환급이면 급여가 평소보다 많이 들어오고, 추가 납부면 적게 들어와요. 이게 '13월의 월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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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법령·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세율과 공제 항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126)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