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연봉 1억이면 세금 35%나 내야 해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35%가 아니에요. 연봉 1억이면 실효세율은 15~18% 정도예요.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누진세율 구조라서 전체 소득에 35%가 붙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돼요. 그리고 과세표준은 연봉보다 훨씬 낮아서 생각보다 세금이 적게 나와요.
2025년 귀속(2026년 연말정산) 기준 8단계 세율이에요.
대부분 직장인은 15% 또는 24% 구간이에요. 연봉 5천만원이면 과세표준 3천만원대라서 15% 구간, 연봉 7~8천만원이면 24% 구간인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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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과세표준은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빼서 구하는 거라 연봉보다 훨씬 낮아요.
총급여 확인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뺀 금액이에요. 연봉 5,000만원이면 비과세 빼고 약 4,760만원 정도예요.
근로소득공제 적용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요. 총급여 4,76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약 1,200만원을 빼서 근로소득금액 약 3,560만원이에요.
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
인적공제(150만원), 국민연금(약 225만원), 건강보험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과세표준은 대략 3,000만원~3,200만원대예요.
세율 적용 → 산출세액
과세표준 3,200만원이면 15% 구간이에요. 3,200만원 × 15% - 126만원(누진공제) = 354만원이 산출세액이에요.
실효세율은 실제 납부 세금을 총급여로 나눈 비율이에요.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아요.
오해가 많은 부분들이에요.
*이 글은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소득세법 제55조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