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대출 · 소비자보호
급하게 서명한 대출, 집에 와서 다시 계산해보니 감당이 안 되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하면 위약금 없이 원금만 돌려주면 돼요.대부업법이 보장하는 청약철회권, 조건과 절차를 정리했어요.
개인 소비자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14일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요"만으로도 충분하죠. 은행·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체 대출이 모두 해당돼요.
기간은 ‘계약서를 실제로 받은 날’부터 시작해요. 계약한 날이 아니에요. 3월 1일에 서명하고 계약서를 3월 5일에 받았다면 3월 18일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고요.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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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증거가 남지 않아서 위험해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언제,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고, 접수일이 철회일 기준이에요.
철회 절차 4단계철회 기간 확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인지 확인해요. 계약일이 아니라 계약서 수령일이 기준이에요.
TIP: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돼요.
내용증명 작성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대출 계약을 철회합니다'라고 명확히 적어요. 계약일·대출금액·이름·연락처를 포함해요.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요. 발송일이 철회일 기준이에요.
원금 반환
받은 원금을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해요. 이자·위약금은 없어요.
TIP: 이체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원금을 돌려줄 때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은 경우엔 실제 입금된 금액만 반환하면 돼요. 이체 영수증은 분쟁 대비용으로 최소 3년 보관하세요.
내용증명 발송과 원금 반환 시 아래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 양식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직접 작성해도 돼요.
필요 서류|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내용증명서 (철회 의사 기재) | O | 우체국 홈페이지 양식 또는 자필 작성 |
| 대출 계약서 사본 | O | 금융기관에서 수령한 원본 사본 |
| 본인 신분증 사본 | O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원금 반환 이체 영수증 | O | 인터넷뱅킹 이체 후 캡처 |
모든 대출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아래 세 가지는 주의하세요.
금융기관이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하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요. 법으로 위약금이 금지돼 있어요"라고 말하고, 계속 요구하면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넣으세요.
철회 전 체크리스트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대부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금융상품별 세부 조건은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