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지방세
부동산 등기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때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데,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부동산 매매는 2%, 법인 설립은 0.4%, 자동차는 5%예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추가되고요.
지방세법에서 등록 유형별로 세율을 정하고 있어요. 모든 등록분에 지방교육세 20%가 추가돼요.
등록분 세율표| 유형 | 세율 | 교육세 포함 |
|---|---|---|
| 부동산 매매 | 2% | 2.4% |
| 부동산 상속 | 0.8% | 0.96% |
| 부동산 증여 | 3.5% | 4.2% |
| 법인 설립 | 0.4% | 0.48% |
| 법인 설립(과밀억제권역) | 1.2% | 1.44% |
| 비영업용 승용차 | 5% | 6% |
등록분과 별개로 각종 면허·허가·인가를 받을 때 내는 면허분이 있어요. 매년 1월에 정기분도 부과돼요.
위택스 접속
wetax.go.kr에 로그인해요.
등록면허세 신고
부동산·차량·법인 등 해당 유형을 선택하고 과세표준을 입력해요.
세액 확인 및 납부
자동 계산된 세액(본세 + 지방교육세)을 확인하고 납부해요.
TIP: 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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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과밀억제권역 중과·감면 특례 등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