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지방세

등록면허세, 부동산·법인·자동차별 세율은?
세액 계산과 납부 방법

부동산 등기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때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데,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부동산 매매는 2%, 법인 설립은 0.4%, 자동차는 5%예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추가되고요.


유형별 등록면허세 세율

지방세법에서 등록 유형별로 세율을 정하고 있어요. 모든 등록분에 지방교육세 20%가 추가돼요.

등록분 세율표
유형세율교육세 포함
부동산 매매2%2.4%
부동산 상속0.8%0.96%
부동산 증여3.5%4.2%
법인 설립0.4%0.48%
법인 설립(과밀억제권역)1.2%1.44%
비영업용 승용차5%6%
부동산 5억 매매 시: 5억 × 2.4% = 1,200만원
법인 자본금 1억 설립(서울): 1억 × 1.44% = 144만원

면허분은 뭐가 다른가요?

등록분과 별개로 각종 면허·허가·인가를 받을 때 내는 면허분이 있어요. 매년 1월에 정기분도 부과돼요.

면허 종별 세액 (2026년 기준)

· 1종: 67,500원 (음식점·주류판매 등)
· 2종: 54,000원
· 3종: 40,500원
· 4종: 27,000원
· 5종: 18,000원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

1

위택스 접속

wetax.go.kr에 로그인해요.

2

등록면허세 신고

부동산·차량·법인 등 해당 유형을 선택하고 과세표준을 입력해요.

3

세액 확인 및 납부

자동 계산된 세액(본세 + 지방교육세)을 확인하고 납부해요.

TIP: 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 가능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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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과밀억제권역 중과·감면 특례 등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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