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 월세

묵시적갱신 중 월세,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해지 통보 후 납부 의무 정리

계약 끝났는데 새 계약 안 쓰고 그냥 살고 있나요? 그러면 묵시적갱신 상태예요. "계약 끝났으니 월세 안 내도 되겠지" 생각하면 큰일나요. 해지 통보 후 3개월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해요.


묵시적갱신이면 월세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묵시적갱신되면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돼요. 월세 50만 원이었으면 계속 50만 원씩 내는 거예요. 보증금도 그대로고요.

월세 납부 의무 핵심

  • 묵시적갱신 = 기존 월세 그대로 유지
  • 해지 통보해도 3개월간 월세 계속 내야 함
  • 연체 시 보증금 차감 + 계약 해지 사유

해지 통보하면 바로 안 내도 되나요?

안 돼요. 해지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돼요. 이 3개월 동안은 여전히 임차인이니까 월세를 내야 해요.

구체적 예시

해지 통보 후 월세 의무 기간

6월 1일 해지 통보 → 9월 1일 계약 종료
6·7·8월 월세 3개월분 납부 의무
9월 1일 이후 보증금 돌려받고 퇴거

해지일 이후 일할 계산: 6월 15일 통보면 9월 15일 종료. 9월 1~14일분은 일할 계산해서 내면 돼요.


월세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갱신 중이든 아니든, 월세를 2기(보통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가 공제되고, 심하면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해지 통보했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3개월 동안 꼬박꼬박 내세요.

연체 시 위험

월세 2기 이상 연체 → 집주인 계약 해지 사유 발생 → 보증금 차감 후 남은 금액만 반환 → 최악의 경우 명도소송으로 강제 퇴거


해지 통보는 어떻게 하나요?

서면으로 하는 게 안전해요. 구두로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나중에 "못 받았다"고 하면 증명이 어려워요.

1

이사 날짜 역산

나가고 싶은 날에서 3개월을 역산해서 통보일을 정하세요.

2

내용증명 발송

'○월 ○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합니다'라고 명확히 써서 보내세요.

TIP: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면 발송 기록이 남아요.

3

3개월간 월세 납부

통보 후에도 3개월 동안 기존 월세를 계속 내세요.

4

계약 종료 후 퇴거

종료일에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하세요.

TIP: 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해지 전 꼭 체크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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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상담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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