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 월세
계약 끝났는데 새 계약 안 쓰고 그냥 살고 있나요? 그러면 묵시적갱신 상태예요. "계약 끝났으니 월세 안 내도 되겠지" 생각하면 큰일나요. 해지 통보 후 3개월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묵시적갱신되면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돼요. 월세 50만 원이었으면 계속 50만 원씩 내는 거예요. 보증금도 그대로고요.
월세 납부 의무 핵심
안 돼요. 해지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돼요. 이 3개월 동안은 여전히 임차인이니까 월세를 내야 해요.
구체적 예시해지 통보 후 월세 의무 기간
6월 1일 해지 통보 → 9월 1일 계약 종료
6·7·8월 월세 3개월분 납부 의무
9월 1일 이후 보증금 돌려받고 퇴거
해지일 이후 일할 계산: 6월 15일 통보면 9월 15일 종료. 9월 1~14일분은 일할 계산해서 내면 돼요.
묵시적갱신 중이든 아니든, 월세를 2기(보통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가 공제되고, 심하면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해지 통보했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3개월 동안 꼬박꼬박 내세요.
연체 시 위험
월세 2기 이상 연체 → 집주인 계약 해지 사유 발생 → 보증금 차감 후 남은 금액만 반환 → 최악의 경우 명도소송으로 강제 퇴거
서면으로 하는 게 안전해요. 구두로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나중에 "못 받았다"고 하면 증명이 어려워요.
이사 날짜 역산
나가고 싶은 날에서 3개월을 역산해서 통보일을 정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월 ○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합니다'라고 명확히 써서 보내세요.
TIP: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면 발송 기록이 남아요.
3개월간 월세 납부
통보 후에도 3개월 동안 기존 월세를 계속 내세요.
계약 종료 후 퇴거
종료일에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하세요.
TIP: 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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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상담을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