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갱신됐는데 이사를 가야 해요.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나갈 수 있어요. 집주인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가 묵시적갱신 후 해지 규칙을 정하고 있어요.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라 꼭 알아두세요.
해지 의사를 밝힌 뒤 3개월만 기다리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통보 증거를 남기는 것이에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안전해요.
해지 절차 4단계해지 의사 결정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결정했다면, 집주인에게 해지를 통보해야 해요.
TIP: 구두 통보도 유효하지만 증거가 남지 않아요.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묵시적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적어요.
TIP: 문자·카톡도 되지만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가장 확실해요.
3개월 대기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해요.
보증금 정산·퇴거
해지 효력 발생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해요. 관리비, 공과금 정산도 함께 하세요.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양식을 받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전자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어요. 비용은 2,000~3,000원 수준이에요. 같은 내용을 3부 작성해서 보내면 돼요.
내용증명 핵심 기재사항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돼요.계약갱신청구권과는 별개 제도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분쟁은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