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묵시적갱신 후 이사 가려면?
해지 통보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계약이 묵시적갱신됐는데 이사를 가야 해요.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나갈 수 있어요. 집주인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묵시적갱신 해지, 핵심 규칙 3가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가 묵시적갱신 후 해지 규칙을 정하고 있어요.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라 꼭 알아두세요.

1. 세입자만 해지 통보 가능 (집주인은 불가)
2.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 발생
3. 묵시적갱신 중에도 2년간 거주할 권리 있음

해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지 의사를 밝힌 뒤 3개월만 기다리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통보 증거를 남기는 것이에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안전해요.

해지 절차 4단계
1

해지 의사 결정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결정했다면, 집주인에게 해지를 통보해야 해요.

TIP: 구두 통보도 유효하지만 증거가 남지 않아요.

2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묵시적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적어요.

TIP: 문자·카톡도 되지만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가장 확실해요.

3

3개월 대기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해요.

4

보증금 정산·퇴거

해지 효력 발생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해요. 관리비, 공과금 정산도 함께 하세요.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양식을 받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전자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어요. 비용은 2,000~3,000원 수준이에요. 같은 내용을 3부 작성해서 보내면 돼요.

내용증명 핵심 기재사항

· 임대차 목적물 주소
· 임대인·임차인 이름과 연락처
· "묵시적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합니다"라는 문구
· 발송 날짜와 서명
·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돼요.계약갱신청구권과는 별개 제도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참고 자료

법령·정부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분쟁은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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