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매 · 권리분석

경매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란?
인수·말소 구분하는 5단계 방법

경매 물건 등기부를 봤는데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이 한가득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죠.

말소기준권리는 경매 후 어떤 권리가 사라지고 어떤 권리가 남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선이에요. 이 기준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선순위)는 낙찰자가 떠안고, 나중에 등기된 권리(후순위)는 말소돼요.민사집행법 제91조가 근거 조문이에요.


말소기준권리, 핵심만 먼저 잡아요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담보가등기, 선순위 전세권. 이 5개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이 말소기준권리예요.

말소기준권리 핵심 원리 ·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 = 선순위 = 낙찰자 인수 · 말소기준권리와 같거나 나중 = 후순위 = 경매로 말소 · 등기부 을구의 접수 날짜 순서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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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은 이 순서로 해요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지지만, 순서대로 하면 빠뜨리지 않아요.

1

등기부등본을 떼서 을구를 확인해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세요.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돼 있어요. 접수 날짜와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순서를 파악하세요.

인터넷등기소
2

말소기준권리를 찾아요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담보가등기, 선순위 전세권 중에서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이 말소기준권리예요. 보통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돼요.

3

선순위와 후순위를 나눠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선순위(인수), 나중에 등기된 권리는 후순위(말소)로 구분해요.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가 떠안는 거고, 후순위는 경매로 깨끗이 사라져요.

4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임차인을 확인해요

대법원 경매정보(courtauction.go.kr)에서 매각물건명세서를 열어보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입일, 확정일자가 나와요. 임차인 보증금이 크면 입찰가를 낮춰 잡아야 해요.

대법원 경매정보
5

배당 시뮬레이션으로 실투자금을 계산해요

감정가에서 선순위 권리 금액과 임차인 보증금을 빼면 실제 낙찰 가능 금액이 나와요. 인수해야 할 금액이 크면 투자 수익이 줄어들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세요.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권리분석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낙찰 후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아래 항목 전부 체크한 뒤 입찰하세요.

권리분석 체크리스트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 비교

한눈에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인수 (낙찰자가 떠안는 것) · 선순위 전세권 → 전세금 물어줘야 해요 · 선순위 지상권·지역권 → 통행권 등 인정 · 유치권 → 등기 없이도 인수 · 배당 못 받은 대항력 임차인 → 보증금 인수
말소 (경매로 사라지는 것) · 말소기준권리 자체 (근저당권 등) · 후순위 가압류·가등기·압류 · 후순위 전세권·지상권·지역권 · 배당받은 대항력 임차인의 임차권

자주 묻는 것들

경매 권리분석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이에요.


*이 글은 민사집행법 제91조, 대법원 경매정보, 인터넷등기소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민사집행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경매 물건의 권리관계는 사안마다 다르니 법무사나 경매 전문가 상담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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