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상가 경매 · 임차보증금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다면?
서울 임차보증금 회수 방법

임차한 상가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다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대항력과 확정일자예요.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우선변제권 vs 최우선변제권

같은 "먼저 받는 권리"지만 조건과 금액이 달라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해요.

구분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요건대항력 + 확정일자대항력 (확정일자 불필요)
배당 순위확정일자 기준 순위근저당보다 먼저
서울 보증금 기준제한 없음6,500만원 이하
최대 보호 금액보증금 전액 (순위에 따라)2,200만원
한도매각대금 범위 내건물 가액의 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동법 시행령 기준 (서울 2026년)

내 보증금 회수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아래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해당 항목이 많을수록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져요.

배당요구 절차

권리가 있어도 배당요구를 안 하면 배당에서 제외돼요. 경매개시결정문 받는 즉시 움직이세요.

1

경매개시결정 통지 확인

법원에서 보낸 경매개시결정문을 확인하세요. 배당요구 종기(마감일)가 적혀 있어요. 이 날짜가 가장 중요해요.

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제출

관할 법원 경매계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세요.

3

배당기일 출석

법원이 정한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배당표를 확인하세요.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해요.

4

배당금 수령 또는 이의 소송

배당표대로 금액을 수령하거나, 불복할 경우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해요.

보증금이 크면 어떻게 하나요?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처럼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에 참여해요. 문제는 순위예요.

선순위 근저당이 크면 위험해요

▶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은행 근저당 등)이 먼저 배당돼요
▶ 남은 금액이 없으면 후순위 임차인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 이 경우 전 건물주(임대인)에게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해요

★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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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별로 다르니 정확한 금액은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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