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분납 · 납부
세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2~6개월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어요. 이자나 가산세 없이 기한 안에만 내면 돼요. 종합소득세는 1천만원 초과, 종부세는 250만원 초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세금마다 분납 기준 금액과 기간이 달라요. 내가 낼 세금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요.
| 세금 종류 | 분납 가능 기준 | 분납 기간 | 신청 방법 |
|---|---|---|---|
| 종합소득세 | 1천만원 초과 | 2개월 | 홈택스 신고 시 체크 |
| 양도소득세 | 1천만원 초과 | 2개월 | 홈택스 신고 시 체크 |
| 종합부동산세 | 250만원 초과 | 6개월 | 자동 (고지서에 포함) |
| 재산세 | 250만원 초과 | 2개월 | 자동 (고지서에 포함) |
| 연말정산 추가납부 | 10만원 초과 | 3개월 | 회사에 신청서 제출 |
| 부가가치세 | 없음 (분납 불가) | —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분만 분납 /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분납 (종소세·양도세)
분납 신청 자체는 간단해요. 2차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게 가장 큰 실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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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분납 조건과 기간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