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건설일용직 · 일용근로자

건설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요건과 신청 방법

"공사가 끝나서 일이 없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직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으면 수급자격이 생겨요. 공사 종료로 일이 없어진 건 비자발적 이직이에요.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핵심

수급 요건: · 이직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이직 (공사 종료 등) · 최종 이직일 전 1개월간 근로일 10일 미만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하한액: 1일 66,048원 (2026년) 기간: 120~270일 (나이·가입기간) 여러 현장 근무일수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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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주 15시간 기준.


신청은 이렇게 해요

1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세요

고용24(ei.go.kr)에서 일용근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하면 며칠 가입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건설현장 원청이 고용보험을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세요

고용24 또는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해요. 구직등록 없이는 수급자격 신청이 안 돼요.

3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세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요. 일용근로내역확인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고용24
4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구직급여를 수령하세요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해요. 구직활동 실적을 증빙하면 구직급여가 입금돼요.


고용보험 가입 안 됐으면?

고용보험 미가입 시 대응 ·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확인 요청 · 원청이 미신고한 경우 → 공단에서 직권 가입 처리 · 일용근로내역이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 증빙: 근로계약서, 출력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상담: 고용24(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고용보험법, 고용24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수급 요건, 금액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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