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직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으면 수급자격이 생겨요. 공사 종료로 일이 없어진 건 비자발적 이직이에요.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핵심
수급 요건:
· 이직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이직 (공사 종료 등)
· 최종 이직일 전 1개월간 근로일 10일 미만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하한액: 1일 66,048원 (2026년)
기간: 120~270일 (나이·가입기간)
여러 현장 근무일수 합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