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실업급여를 받으면 소득인정액에 반영돼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조정돼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실업급여가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생계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다시 계산돼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서, 실업급여를 더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가 줄거나 끊길 수 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네, 두 급여를 동시에 받지 못하게 막는 규정이 없어 실업급여를 포함해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한 뒤 생계급여 지급 여부를 정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는 소득인정액을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해요. 이 법 어디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없어서, 실업급여를 포함해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한 뒤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비교해 지급 여부를 정해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하셨다면, 애초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확인하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네, 두 급여를 동시에 받지 못하게 막는 규정이 없어 실업급여를 포함해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한 뒤 생계급여 지급 여부를 정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생계급여 대상을 정할 뿐, 실업급여 수급 여부로 생계급여 자격을 막는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유지되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계속 유지돼요.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기초수급자 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라 소득‧재산 변동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다시 산정하고, 그 결과 선정기준을 넘지 않으면 자격이 그대로 유지돼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가 정한 이전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포함되고, 그만큼 소득인정액도 함께 올라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른 정기 급여
개별가구 소득평가액 계산
편의점 관리직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박모씨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그 금액이 이전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포함돼 소득인정액이 올랐고, 생계급여는 재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졌어요. (실업급여를 포기할 필요 없이 재산정 결과부터 확인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는 소득을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으로 나누고,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급여를 이전소득으로 정해요. 그래서 실업급여는 이전소득으로 소득평가액 계산에 들어가요. 그 결과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소득평가액이 올라가고,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도 함께 올라가요.
실업급여가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셨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확인하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 제1항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구직급여는 이전소득으로 소득평가액 계산에 들어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급여를 이전소득으로 정해서, 실업급여도 소득평가액에 포함돼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 제1항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아니요, 구직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이전소득 성격이라 근로소득과 다르게 계산돼요.
고용보험법 제37조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고 있고, 이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임금과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해서 실업급여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고, 두 급여는 별개의 제도라 재산정 결과부터 확인하는 게 우선이에요.
고용보험법 제37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생계급여가 줄거나 끊길 수 있어요.
| 상황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판정 |
|---|---|---|
| 실업급여 없이 소득인정액이 낮은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30) 이하 | 생계급여 전액 지급 |
| 실업급여를 더해 소득인정액이 오른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 근처이거나 초과 | 생계급여 감액 또는 미지급 |
| 실업급여가 끝나 소득이 다시 준 경우 | 재조사로 선정기준 이하 확인 | 생계급여 재지급 검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실업급여가 소득인정액에 더해져 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가 줄거나 아예 끊길 수 있어요. 반대로 실업급여를 더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로 남으면 생계급여는 그대로 지급돼요.
생계급여가 얼마나 차감되는지 확인하셨다면, 생계급여 지급일과 소득인정액 기준도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과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하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어서면 생계급여가 끊길 수 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3항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쳐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최저보장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실업급여를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크게 넘으면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3항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에 변동이 생기면 보장기관 조사를 통해 생계급여가 다시 조정돼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는 보장기관이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 소득이 줄어들면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생계급여가 다시 늘어날 수 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알려 소득인정액 재산정을 준비해야 해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다 이직한 이모씨 —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았지만 고용보험 전산망 연계로 확인돼 소득인정액이 다시 계산됐어요. (신고를 미루기보다 미리 알리는 쪽이 부담이 적었어요.)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그 사실과 금액을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알려야 소득인정액이 정확하게 재산정돼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는 보장기관이 고용보험 전산망 등 관계기관 자료를 연계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신고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 사실이 확인될 수 있어요. 미리 신고해 두면 소득인정액 재산정과 생계급여 조정이 더 매끄럽게 진행돼요.
신고 절차를 확인하셨다면, 기초수급자 실업급여에 관한 다른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기초수급자 실업급여 관련 정보 더 보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4항 보장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아도 고용보험 전산망 등 관계기관 자료 연계로 확인되어 소득인정액이 다시 계산돼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4항은 보장기관이 고용보험을 포함한 여러 전산망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나중에 확인돼 소득인정액이 다시 계산되고 생계급여도 재조정될 수 있어요.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급여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도 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4항 보장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재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생계급여 재산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관할 보장기관에 소득‧재산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후 조사에서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면 그 결과에 맞춰 생계급여가 다시 정산돼요.
네, 법에 중복 수급을 막는 규정이 없어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 생계급여 지급 여부를 정해요.
아니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유지되면 자격이 계속돼요.
근로소득이 아닌 이전소득에 가까운 성격으로 소득평가액 계산에 들어가요.
소득인정액에 변동이 생기면 보장기관 조사를 통해 생계급여가 다시 조정돼요.
고용보험 전산망 등 관계기관 자료 연계로 확인되어 소득인정액이 다시 계산돼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