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기초일액 · 상한액 하한액
퇴직하고 나서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기초일액이고,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일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내 급여 수준에 따라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래서 바로 알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45조에서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 × 60%로 정하고 있어요. 기초일액 자체가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평균임금 × 60%예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역일 기준)로 나눈 금액이에요. 달마다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3개월 총일수는 89~92일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2월이 포함되면 더 짧아져요.
2026년 기준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평균임금 × 60%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액 또는 하한액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 구분 | 금액 | 적용 조건 |
|---|---|---|
| 상한액 | 68,100원/일 | 평균임금 × 60% > 68,100원 |
| 하한액 | 66,048원/일 | 평균임금 × 60% < 66,048원 |
| 개인별 적용 | 해당 금액 | 두 금액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
★ 하한액 계산식: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돼요. 최저임금이 꾸준히 인상된 반면 상한액 인상이 더뎠던 결과예요. 사실상 많은 수급자가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의 좁은 범위에서 실업급여를 받아요.
퇴직 전 월 급여를 선택하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기초일액이 결정되면 총 수령액은 기초일액 × 소정급여일수예요.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달라져요.
실업급여는 약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나눠서 지급돼요.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해당 기간분이 입금돼요. 기초일액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면 고용24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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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2월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상한액·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