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기초일액 ·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 기초일액 계산법
평균임금 60% 상한액 하한액 기준

퇴직하고 나서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기초일액이고,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일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내 급여 수준에 따라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래서 바로 알 수 있어요.


기초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보험법 제45조에서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 × 60%로 정하고 있어요. 기초일액 자체가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평균임금 × 60%예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역일 기준)로 나눈 금액이에요. 달마다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3개월 총일수는 89~92일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2월이 포함되면 더 짧아져요.

계산 예시: 월 300만원 받은 경우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900만원
3개월 총일수: 91일
평균임금: 9,000,000 ÷ 91 = 약 98,901원/일
60% 적용: 98,901 × 60% = 59,341원
하한액(66,048원) 미만 → 하한액 66,048원 적용

★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경조사비 등 일시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

상한액·하한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평균임금 × 60%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액 또는 하한액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구분금액적용 조건
상한액68,100원/일평균임금 × 60% > 68,100원
하한액66,048원/일평균임금 × 60% < 66,048원
개인별 적용해당 금액두 금액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 하한액 계산식: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돼요. 최저임금이 꾸준히 인상된 반면 상한액 인상이 더뎠던 결과예요. 사실상 많은 수급자가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의 좁은 범위에서 실업급여를 받아요.

내 기초일액 예상 체커

퇴직 전 월 급여를 선택하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기초일액 기준 총 수령액 계산

기초일액이 결정되면 총 수령액은 기초일액 × 소정급여일수예요.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달라져요.

소정급여일수별 총 수령액 예시 (상한액 68,100원 기준)
120일: 68,100원 × 120일 = 8,172,000원
150일: 68,100원 × 150일 = 10,215,000원
180일: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
210일: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
240일: 68,100원 × 240일 = 16,344,000원
270일: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면서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 가능

실업급여는 약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나눠서 지급돼요.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해당 기간분이 입금돼요. 기초일액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면 고용24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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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몇 개월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기준표예요.

실업급여 최대금액

상한액 기준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이에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예상 수령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2월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상한액·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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