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보험 · 수급액

실업급여 최대 금액, 하루 얼마까지?
2026년 상한액 기준

"최대로 받으면 도대체 총 얼마예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이에요. 월로 환산하면 약 204만원이죠.고용보험법이 정한 이 상한액에 최대 수급일수 270일을 곱하면 총 18,387,000원이 나와요.

다만 이 금액을 전부 받으려면 나이, 가입기간, 퇴직 사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아래에서 내 조건으로 계산해보세요.


2026년 상한액 기준으로 최대 총액은 얼마일까?

공식은 단순해요. 1일 수급액 x 수급일수가 곧 최대 수령 총액이죠.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인데, 고용24에서 매년 초에 고시하는 금액이에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이 금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잘려요.

수급일수가 관건이에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차이가 나죠. 270일을 적용받으면 68,100원 x 270일 = 18,387,000원이에요. 약 9개월 동안 매달 204만원씩 받는 셈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죠.

반대로 가장 짧은 120일만 인정받으면 68,100원 x 120일 = 8,172,000원이에요. 하한액 기준 최소금액과 비교해보면 총액 차이가 확연하죠. 같은 상한액인데 수급일수 하나로 총액이 1,000만원 이상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1일 상한액 68,100원 x 최대 수급일수 270일
= 18,387,000원 (약 1,839만원)
월 환산: 약 204만원 x 9개월
내 수급 조건을 체크해보세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상한액 기준 총액이 어떻게 달라질까?

수급일수를 가르는 변수는 딱 두 가지예요: 퇴직 당시 나이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죠. 고용보험법이 만 50세를 기준선으로 잡고 있어서,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수급일수가 더 길어요.

구간별로 정리하면 이래요.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나이 상관없이 120일(상한액 기준 약 817만원)이에요. 1~3년이면 50세 미만은 150일(약 1,022만원), 50세 이상은 180일(약 1,226만원)이죠. 3~5년 구간에서는 50세 미만 180일(약 1,226만원), 50세 이상 210일(약 1,430만원)이에요.

5~10년이면 50세 미만 210일(약 1,430만원), 50세 이상 240일(약 1,634만원)이죠.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은 240일(약 1,634만원)이 천장이고, 50세 이상만 270일(약 1,839만원)까지 가능해요. 결국 50세 미만은 아무리 오래 일해도 240일을 넘을 수 없는 구조예요.

50세 미만 + 10년 이상 가입 → 240일 → 약 1,634만원
50세 이상 + 10년 이상 가입 → 270일 → 약 1,839만원
30일 차이 = 약 204만원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계산기

퇴직 전 월급 (세전)300만원
150만원700만원
고용보험 가입기간5년
0년20년
퇴직 시 나이만 40세
만 20세만 64세
1일 수급액66,048원
수급기간210일
예상 총 수령액1387만원 (13,870,080원)

*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적용.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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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기준 최대금액을 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세 가지를 전부 갖춰야 해요. 첫째,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죠. 여러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중간에 1년쯤 쉬었다고 기간이 리셋되진 않지만,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이미 수급했다면 그 시점 이전 기간은 합산에서 빠지니까 주의하세요.

둘째, 퇴직 시점에 만 50세 이상이어야 해요. 49세 마지막 날에 퇴직하면 240일이 최대이고, 50세 생일 이후에 퇴직해야 270일을 적용받죠. 단 하루 차이로 약 204만원이 갈리는 셈이에요. 퇴직 시점을 조절할 여지가 있다면 꼭 따져보세요.

셋째,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해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이 대표적이죠. 내가 먼저 그만뒀더라도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비자발적으로 처리돼요. 애매한 경우엔 퇴직 전에 고용센터(1350)에 미리 상담하는 게 안전하죠.

최대금액 수급 조건 체크리스트

2026년 기준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처리

재취업하는 순간 남은 수급일수의 실업급여는 소멸돼요. 270일을 인정받았는데 150일째에 취업했다면 나머지 120일분은 받을 수 없죠. 68,100원 x 120일 = 약 817만원이 그대로 사라지는 구조예요.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수급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면, 남은 수급일수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죠. 위 예시라면 120일의 절반인 60일분, 약 409만원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조건이 몇 가지 붙어요. 12개월 이상 고용이 보장되는 직장이어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이미 채용이 확정된 곳이면 안 돼요.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죠. 빨리 재취업할수록 남은 일수가 많아서 돌려받는 금액이 커지니까, 구직활동을 미루지 않는 게 유리해요.


내 상한액 기준 최대금액을 지금 계산해보세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알면 바로 계산이 돼요. 가입기간을 정확히 모르겠다면 고용24에 로그인해서 "피보험기간 조회"를 해보세요. 여러 직장 기간이 자동으로 합산돼서 나오니까 따로 더할 필요가 없죠.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상한액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1일 수급액이 68,100원은 아니라는 점이죠.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이 값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잘리고,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66,048원)으로 올라가요. 월 평균임금이 약 341만원 이상이었다면 상한액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죠.

정리하면, 50세 이상 + 10년 이상 가입 + 비자발적 퇴직일 때 최대 18,387,000원이에요. 50세 미만이면 아무리 오래 일해도 최대 16,344,000원이 한도이고요.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위 계산기를 돌리거나, 고용24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한 번 더 조회해보세요.


자주 묻는 것들

실업급여 최대금액과 관련해서 실제로 많이 물어보는 내용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과 고용24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실제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 가입기간, 나이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센터(1350)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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