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보험 · 피보험기간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한 기간이에요. 퇴직 전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아요. 이전 직장 기간도 조건만 맞으면 합산돼요.
두 가지를 결정해요. 첫째, 수급자격이에요. 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180일이 안 되면 실업급여를 아예 받지 못해요.
둘째, 수급일수예요.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를 오래 받아요.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장애인, 만 60세 이상은 50세 이상 기준 적용
여러 직장에 다닌 경우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A회사 2년 + B회사 3년 = 피보험기간 5년이에요. 단,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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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주휴일·공휴일·유급연차), 육아휴직, 산재 휴업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돼요.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되는 기간은 전부 인정돼요.
무급휴직, 퇴사 후 구직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프리랜서·자영업 등)은 피보험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갔으면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된다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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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확인
18개월 내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요. 이전 직장 기간도 함께 표시돼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피보험기간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에 살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