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지원 · 아동수당 · 정부 지원금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동수당은 알아서 나오는 건가요?"
만 8세 미만 아동이면 소득·재산 상관없이 월 10만원을 받아요.아동수당법에 근거한 보편 지급 제도예요. 출생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면 별도 절차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는 보편 지급이에요.
아동수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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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편한 건 출생신고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이미 출생신고를 했다면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따로 신청하면 돼요.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세요
출생신고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별도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출생신고와 동시에 처리돼요.
TIP: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시에도 같이 신청 가능
이미 출생신고를 했다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이 기본이에요.
복지로 바로가기 →매월 25일에 입금을 확인하세요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10만원이 입금돼요. 25일이 주말이면 직전 영업일에 들어와요. 만 8세 생일 전달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별개 제도라서 중복 수급이 돼요.
*이 글은 아동수당법, 복지로, 정부24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아동수당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지급 금액, 대상, 입금일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