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 사육 자체를 금지하지 않아요. 관리규약의 사육 금지 조항은 법적 강제력이 제한적이에요. 다만 소음·악취·위생 문제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민사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법적으로 키울 수 있나요?
아파트 반려동물 사육 기준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사육 자체 금지 아님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에서 사육 방법 제한 가능
관리규약 사육 금지 조항:
· 법적 강제력 제한적
· 강제 퇴거 불가
· 과태료 부과 불가
· 다만 도의적 협조 권고
2024년~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12주령 이상 반려묘 등록)
아파트 관리규약 반려동물 유형
허용형: 사육 허용, 마릿수·크기 제한 (가장 흔함)
등록형: 관리사무소에 등록 후 사육 가능
금지형: 사육 금지 (법적 강제력 제한적)
무규정: 별도 조항 없음 (사육 가능)
※ 입주 전 관리규약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관리규약 변경은 입주민 과반수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