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아파트 · 음주운전
"술 마시고 주차 위치만 바꿨는데 이것도 음주운전이에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가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5년 대법원은 폐쇄적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면허취소를 취소한 판결을 내렸어요. 다만 모든 아파트 주차장이 같진 않아요. 단지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예요. 아파트 주차장은 차단기, 경비원, 출입 통제가 있다면 폐쇄적 공간으로 봐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법원은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아파트 주차장이니까 무조건 괜찮다"거나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도로 해당 판단 기준| 요소 | 도로 아님 | 도로 해당 가능 |
|---|---|---|
| 차단기 | 설치됨 | 없음 |
| 경비원 통제 | 철저하게 통제 | 형식적이거나 없음 |
| 외부인 주차 | 불가능 | 자유롭게 가능 |
| 단지 규모 | 소규모 폐쇄형 | 대규모 개방형 |
| 통행 현황 | 입주민만 이용 | 불특정 다수 통행 |
내 단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 체크리스트로 확인해 보세요.
별개 문제예요.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로 진행돼요. 도로가 아니라서 면허취소가 안 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어요.
2026년 10월부터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는 면허를 다시 딸 때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해요. 시동을 걸기 전에 음주 측정을 통과해야 하는 장치예요.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해도 술 먹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2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도로교통법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