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아파트 · 하자보수
"관리사무소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얘기하는데, 입주자가 내는 건가요?"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설사가 납부하는 돈이에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사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입주자가 직접 내는 비용이 아니에요. 건설사가 보수를 거부하면 이 보증금으로 직접 수리할 수 있어요.
건설사가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고, 대가를 지급받기 전에 납부하는 보증금이에요. 건물에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같은 하자가 생기면 이 돈으로 보수 비용을 충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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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공사 종류)에 따라 계약금액 대비 비율이 달라요. 아파트는 일반건축에 해당해서 보통 3%예요.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 비율| 공종 | 보증금률 | 예시 (계약금액 100억) |
|---|---|---|
| 철도, 댐, 터널, 교량 등 중요구조물 | 5% | 5억원 |
| 공항, 항만, 방파제, 간척 | 4% | 4억원 |
| 일반건축, 도로, 상하수도 (아파트 해당) | 3% | 3억원 |
| 그 외 공사 | 2% | 2억원 |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를 발견하면 건설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어요. 건설사가 보수하지 않으면 보증금으로 직접 수리를 진행해요.
관리사무소에 하자를 접수하세요
균열, 누수, 들뜸 등 하자를 발견하면 관리사무소에 사진과 함께 접수해요. 접수 일자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TIP: 하자 사진은 날짜가 보이도록 촬영
건설사에 보수 요청을 하세요
관리사무소를 통해 건설사(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요청서를 보내요. 건설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 일정을 통보해야 해요.
건설사가 보수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사용해요
건설사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15일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후 진행해요.
분쟁 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세요
보수 범위나 비용에 다툼이 있다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어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유형마다 기간이 달라요. 기간 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신고해야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유형별 담보책임기간| 하자 유형 | 책임기간 |
|---|---|
| 내장공사, 수장공사 | 2년 |
| 미장공사, 타일공사 | 3년 |
| 방수공사 | 5년 |
| 철근콘크리트 구조체 | 10년 |
*이 글은 공동주택관리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공동주택관리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구체적인 하자 분쟁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