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야간근로 · 수당 계산

야간근로 수당, 시급 대비 얼마 더 받나요?
50% 가산 계산법과 청구 방법

"밤 10시 넘어서 일하는데 수당을 똑같이 받고 있어요. 맞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22시~06시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해요. 시급 10,000원이면 야간에는 15,000원을 받아야 하는 거죠. 아래 계산기로 내 야간근로 수당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내 야간근로 수당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통상임금과 야간근로 시간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기본 임금에 50% 가산분이 추가된 금액이에요.

야간근로 수당 계산기

시간당 통상임금12,000
야간근로 시간4시간
기본 임금 (4시간)48,000
야간 가산분 (50%)+ 24,000
총 야간근로 수당72,000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연장·휴일 중복 시 가산율이 더 높아져요.

야간근로 수당 공식 시간당 통상임금 x 1.5 x 야간근로 시간 = 총 야간근로 수당 월급제 직원은 기본급에 이미 1.0이 포함돼 있으니 0.5만 추가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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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일근로와 겹치면 얼마나 더 받나요?

야간근로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중복되면 가산율이 합산돼요. 밤늦게 잔업하면 생각보다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중복 가산율 정리
근로 유형가산율시급 1만원 기준
야간근로만50%15,000원
연장 + 야간100%20,000원
휴일(8h 이내) + 야간100%20,000원
휴일(8h 초과) + 야간150%25,000원
연장 + 휴일(8h 초과) + 야간200%30,000원
5인 미만 사업장 주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이 제외돼요.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요. 다만 근로계약서에 수당 지급을 명시했다면 5인 미만이어도 지급해야 해요.

수당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야간근로 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에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어요.

1

급여명세서에서 야간근로 수당 항목을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에 '야간근로수당' 또는 '야간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요. 기본급에 포함돼 있다면 금액이 맞는지 직접 계산해 봐야 해요.

2

출퇴근 기록으로 야간근로 시간을 확인하세요

카드 출입 기록, 근태 시스템, 카톡 퇴근 보고 등으로 22시~06시 사이 근무 시간을 확인해요. 이 기록이 나중에 신고 시 핵심 증거가 돼요.

3

회사에 먼저 정정을 요청하세요

급여 담당자에게 계산 근거를 문의하고 부족한 금액의 정정을 요청해요. 이메일이나 문자로 요청하면 기록이 남아서 좋아요.

4

해결 안 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첨부하면 2주 내에 조사가 시작돼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포괄임금제 등 개별 근로 조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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