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부양가족
부모님 생활비도 드리고, 자녀 교육비도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라 세율에 따라 22만~36만원 정도를 돌려받게 돼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정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에요. 가족 관계에 따라 조건이 달라요.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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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따라 나이, 소득, 동거 요건이 달라요.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가족의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2025년 귀속)| 관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동거 요건 |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별거 가능 |
| 직계존속 (부모님) | 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별거 가능 (실제 부양) |
| 직계비속 (자녀) | 만 20세 이하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별거 가능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동거 필요 (일시적 별거 인정) |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별거 가능 |
소득 요건에서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에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기본공제(150만원) 대상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 공제가 붙어요.
예를 들어 만 75세 부모님 2분을 부양하면 기본공제 300만원(150만x2) + 경로우대 200만원(100만x2) = 총 500만원 소득공제예요.
*이 글은 국세청 인적공제 안내, 소득세법 제50조, 홈택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를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공제 요건과 금액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126)이나 홈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