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소득공제 · 국민연금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줄여줘요. 본인 부담분(급여의 4.5%) 전액이 한도 없이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별도로 신청할 필요도 없고,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돼요.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근거한 공제예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총 9%인데, 회사와 본인이 4.5%씩 나눠요. 본인 부담분인 4.5%만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요.
급여별 국민연금 절세액 (세율별)| 월급 | 월 납부액 | 연 공제액 | 세율 6% | 세율 15% | 세율 24% |
|---|---|---|---|---|---|
| 200만원 | 9만원 | 108만원 | 약 6.5만원 | 약 16.2만원 | 약 25.9만원 |
| 300만원 | 13.5만원 | 162만원 | 약 9.7만원 | 약 24.3만원 | 약 38.9만원 |
| 400만원 | 18만원 | 216만원 | 약 13만원 | 약 32.4만원 | 약 51.8만원 |
| 500만원 | 22.5만원 | 270만원 | 약 16.2만원 | 약 40.5만원 | 약 64.8만원 |
국민연금공단이 납부 내역을 국세청에 자동 제출해요. 그래서 1월 15일 간소화서비스 개통 후 홈택스에 접속하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자동으로 조회돼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도 원천징수영수증에 이미 포함돼 있어요.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급여 변동, 육아휴직, 중도 입사·퇴사 때문일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나 콜센터(1355)에서 납부 내역을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간소화서비스 금액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으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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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안 낸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추납)할 수 있어요. 추납하면 납부한 연도에 전액 소득공제를 받아요. 소득이 많은 해, 세율이 높은 해에 추납하면 절세 효과가 커요.
국민연금 연말정산 공제 관련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공제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