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세액공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세액공제라는 게 적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직장인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세액공제예요. 따로 신청할 필요 없고, 산출세액에서 최대 74만원까지 빼줘요. 연봉 5천만원이면 약 60만원, 연봉 3천만원 이하면 74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죠.
소득세법 제59조에 따라 산출세액 13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져요. 세금이 적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비율을 돌려받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을 전부 받는 건 아니에요. 총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가 따로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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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로 계산한 금액이 아무리 커도 총급여별 한도를 넘길 수 없어요. 총급여가 낮을수록 한도가 높고, 고소득일수록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총급여별 공제 한도| 총급여 구간 | 공제 한도 |
|---|---|
| 3,300만원 이하 | 최대 74만원 |
| 3,300만~7,000만원 | 74만 - (총급여-3,300만)×0.8% |
| 7,000만~1.2억원 | 66만 - (총급여-7,000만)×0.5% |
| 1.2억원 초과 | 최소 50만원 |
연봉 5천만원이면 74만 - (5,000만 - 3,300만) × 0.8% = 약 60.4만원이 한도예요. 연봉 1억이면 약 51만원, 1.2억 넘으면 무조건 50만원이 최소 한도죠.
산출세액과 총급여를 넣으면 예상 공제액이 바로 나와요. 산출세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내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하기
1,500,000원
50,000,000원
660,000원
예상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기 결과가 한도보다 크면 한도만큼만 공제되고, 한도보다 작으면 계산된 금액 그대로 공제돼요.근로소득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거니까 둘 다 받는 거예요.
따로 신청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실제로 얼마 공제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알아두면 좋아요.
별도 신청 필요 없어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직장인이면 자동 적용돼요. 연말정산 때 회사가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 따로 서류를 내거나 홈택스에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해요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에서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적혀 있어요. 세액공제 부분을 보면 자동 계산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죠.
홈택스에서 확인 →홈택스 My홈택스에서도 조회돼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열면 공제 금액이 나와요.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후에 확인 가능해요.
근로소득세액공제에서 실제로 헷갈리는 질문만 골랐어요.
*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 제59조, 홈택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소득세법 제59조)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율·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세청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