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소득공제 ·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직장인에게 자동 적용되는 기본 공제예요.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라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70%, 1억원 초과 구간은 2%로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져요.
총급여를 5개 구간으로 쪼개서 각 구간마다 다른 공제율을 적용해요. 한꺼번에 하나의 비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근로소득공제 구간표 (2025년 귀속)| 총급여 구간 | 공제율 | 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70% | 총급여 × 70% |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40% | 350만원 + (총급여 - 500만원) × 40%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5% | 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5% | 1,200만원 + (총급여 - 4,500만원) × 5% |
| 1억원 초과 | 2% | 1,475만원 + (총급여 - 1억원) × 2% |
계산 예시 — 총급여 5,000만원
근로소득공제가 연말정산 전체 과정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면 이해가 쉬워요. 과세표준이 나오기 전 가장 먼저 적용되는 공제예요.
총급여 확인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빼면 총급여예요. 보통 연봉의 95~98% 정도 돼요.
구간별 공제율 적용
총급여를 5개 구간으로 나눠서 각 구간에 해당 공제율을 곱해요. 이걸 다 더하면 근로소득공제액이에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와요. 여기서 다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돼요.
TIP: 근로소득공제는 자동 적용이라 별도 신청 불필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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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연말정산)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공제율은 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