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교육비
자녀 급식비, 연말정산에서 공제될까?
어린이집·유치원 vs 초중고 차이
자녀 급식비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돼요. 초중고 급식비는 교육비 공제는 안 되지만 카드로 내면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유치원만 교육비 공제돼요
소득세법에서 취학 전 아동(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요. 초중고는 해당되지 않아요.
공제 가능: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 교육비 세액공제 15%, 연 300만원 한도
공제 불가: 초·중·고 급식비 → 교육비 공제 안 됨 (카드 공제만 가능)
무상급식: 본인 부담금이 0원이면 공제 대상 자체가 없어요
취학 전 vs 초중고 비교
같은 급식비여도 자녀 나이에 따라 공제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 어린이집·유치원 | 초·중·고등학교 |
|---|
| 교육비 세액공제 | O (15%, 연 300만원 한도) | X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O (카드 결제 시) | O (카드 결제 시) |
| 대상 급식비 | 유료 급식비 전액 | — |
| 간소화서비스 조회 | 자동 반영 | 카드 내역으로 확인 |
| 무상급식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공제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교육비 공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아래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자주 묻는 것들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공제 한도와 요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