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아이가 2명, 3명인데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자녀 수에 따라 15만~65만 원까지 공제되고, 출산하면 최대 70만 원이 추가돼요.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가 대상이에요.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져요.
| 자녀 수 | 공제 금액 |
|---|---|
| 1명 | 15만원 |
| 2명 | 35만원 |
| 3명 | 65만원 (3명째부터 +30만원) |
| 4명 | 95만원 |
★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자녀 기준
모든 항목에 해당해야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해당 연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별도 추가 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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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