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 신용카드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아요. 기본 카드공제 한도(300만원)를 넘겨도 대중교통은 추가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전통시장, 도서공연비와 합치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요.
대중교통이라도 현금 결제는 공제 안 돼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해당해요.
| 교통수단 | 공제 여부 | 공제율 |
|---|---|---|
| 지하철 (카드 결제) | ✅ 공제 | 40% |
| 시내버스 (카드 결제) | ✅ 공제 | 40% |
| KTX·고속버스 (카드 결제) | ✅ 공제 | 40% |
| 택시 (카드 결제) | ✅ 공제 | 40% |
| 현금 교통비 | ❌ 해당 없음 | — |
| 항공기 국내선 | ❌ 해당 없음 | — |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결제분만 공제 대상
신용카드 기본 한도를 다 쓰고도 대중교통·전통시장·도서공연비는 추가 한도를 각각 100만원씩 더 받아요.
| 공제 항목 | 공제율 | 추가 한도 |
|---|---|---|
| 신용카드 기본 (전체) | 15% | 기본 300만원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기본 300만원 |
| 대중교통 | 40% | + 100만원 |
| 전통시장 | 40% | + 100만원 |
| 도서·공연·영화관람비 | 30% | + 100만원 |
★ 기본 300만원 + 대중교통 100만원 + 전통시장 100만원 + 도서공연 100만원 = 최대 60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 7,000만원 초과 시 기본 250만원
대중교통 사용액은 별도 서류 없이 자동 조회돼요. 교통카드를 신용카드로 충전한 경우만 해당 카드사 집계에 포함돼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신용카드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