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올해 서점에서 책도 많이 사고 뮤지컬도 봤는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냐고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면 도서·공연·영화 관람료를 30% 공제율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추가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과 합쳐서 300만원이에요.
도서공연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추가공제 항목이에요. 기본공제와 별도로 300만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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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추가공제가 시작돼요.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도서공연비 공제도 없어요.
도서공연비 공제 체크리스트참고 자료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공제 대상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