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책·공연·영화 관람료, 연말정산에서 공제될까?
도서공연비 공제 조건과 한도

올해 서점에서 책도 많이 사고 뮤지컬도 봤는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냐고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면 도서·공연·영화 관람료를 30% 공제율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추가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과 합쳐서 300만원이에요.


도서공연비 공제 구조

도서공연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추가공제 항목이에요. 기본공제와 별도로 300만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핵심

대상: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
공제율: 30%
조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 초과
한도: 추가공제 3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과 합산)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 올해 도서·공연에 100만원 결제
공제율 30% 적용 → 30만원 소득공제
세율 15% 적용 시 → 약 4.5만원 세금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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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으려면 이 조건을 갖춰야 해요

기본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추가공제가 시작돼요.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도서공연비 공제도 없어요.

도서공연비 공제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안내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공제 대상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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