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각각 공제 한도가 달라요. 항목별 한도를 정확히 알아야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어요.
특별세액공제는 5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요. 각각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요.
특별세액공제 항목별 한도|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보험료 | O | 납입액의 12%, 연 100만원 한도 |
| 의료비 | O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난임시술 30%, 한도 700만원(본인·장애인·65세 이상은 한도 없음) |
| 교육비 | O | 15%, 본인 한도 없음 / 취학전 300만원 / 초중고 300만원 / 대학생 900만원 |
| 기부금 | O | 법정기부금 100%, 지정기부금 소득 30% 한도, 세액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 30%) |
| 월세 |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750만원 한도, 17%(5,500만원 이하) / 15%(5,500만원 초과) |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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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공제 한도와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