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맞벌이 · 절세
맞벌이 부부인데 연말정산 때 공제를 대충 나눠서 수십만원 손해 보고 있진 않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소득 높은 쪽, 의료비·신용카드는 소득 낮은 쪽이 원칙이에요. 같은 공제 150만원인데 세율 24% 쪽이 받으면 36만원, 15% 쪽이 받으면 22.5만원 절세예요. 이 차이가 항목마다 쌓이면 수십만원이에요.
공제 항목마다 누가 받는 게 유리한지 정해져 있어요. 아래 표를 기준으로 분담하세요.
맞벌이 공제 분담 가이드| 공제 항목 | 유리한 쪽 | 이유 |
|---|---|---|
| 부양가족 기본공제 | 소득 높은 배우자 | 세율 높을수록 절세 효과 큼 |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 기본공제와 연동 |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 기본공제와 연동 |
| 보험료 세액공제 |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 기본공제와 연동 |
|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 낮은 배우자 | 총급여 3% 넘기기 쉬움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소득 낮은 배우자 | 총급여 25% 넘기기 쉬움 |
| 연금저축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쪽 | 공제율 16.5%(초과 시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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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시작돼요. 소득이 낮으면 3% 금액이 작아서 공제받기 쉬운 거예요.
의료비는 특례가 있어서 맞벌이 배우자 의료비도 본인이 결제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와 상관없이 돼요. 가족 의료비를 소득 낮은 쪽 카드로 결제하면 3% 기준을 넘기기 훨씬 쉬워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돼요. 역시 소득 낮은 쪽이 유리해요.
주의할 점은 본인 명의 카드 사용분만 본인이 공제받아요. 배우자 카드를 빌려 쓴 건 카드 명의자가 공제받는 거예요. 가계 지출용 카드를 소득 낮은 쪽 명의로 통일하면 공제가 극대화돼요.
분담 전략을 세웠으면 실행 전에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중복 공제 실수만 안 해도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공제율과 한도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126)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