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연말정산에서 얼마 돌려받나요?
공제 대상 보험과 한도

보험료를 꽤 내고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아요. 최대 12만원인데, 어떤 보험이 되고 안 되는지가 중요해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핵심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를 돌려받아요.

일반 보장성보험: 연 100만원 한도 x 12% = 최대 12만원
장애인 전용 보험: 연 100만원 한도 x 15% = 최대 15만원
둘 다 해당하면 합산 최대 27만원까지 돌려받아요.

어떤 보험이 공제되나요?

핵심은 '보장성'이에요. 사고·질병·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면 돼요. 만기에 돈을 돌려받는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국세청 안내에서 구체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제 대상 보험 목록

공제 안 되는 보험 (저축성)

·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별도 공제 체계)
· 저축보험 (만기 환급형)
· 변액보험 (투자형)
· 보장 기능 없이 만기 환급만 있는 보험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해볼까요?

계산은 단순해요. 1년간 낸 보장성보험료 합계에서 1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12%를 곱하면 돼요.

공제 계산 예시

연간 보험료 80만원 → 80만원 x 12% = 96,000원 환급
연간 보험료 120만원 → 100만원(한도) x 12% = 120,000원 환급
장애인 전용 보험 50만원 추가 → 50만원 x 15% = 75,000원 추가 환급

의료비 세액공제와는 별도예요.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요.



참고 자료

국세청 자료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세부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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