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의료비 · 세액공제
올해 병원에 많이 다녀서 의료비가 꽤 나왔다고요?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 15%를 세금에서 빼줘요. 연봉 5,000만원에 의료비 500만원이면 약 52만원 돌려받아요. 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고, 난임시술은 공제율이 30%까지 올라가요. 지금 내 의료비가 공제 대상인지, 정확히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해 볼게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구조가 단순해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끝이에요. 3% 미만은 공제가 안 되니까 이 문턱을 넘느냐가 핵심이에요.
의료비 세액공제 구조본인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한도가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큰 수술이나 난임치료를 한 해에는 환급액이 크게 늘어나요. 그럼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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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과 의료비 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져요. 몇 가지 시나리오로 보여드릴게요.
계산 예시난임시술은 공제율이 30%라 환급액이 확 커져요. 올해 난임치료를 받았다면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세요. 그런데 누구 의료비까지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죠.
의료비 세액공제만의 특별한 규정이 하나 있어요. 나이·소득 제한이 없어요.다른 공제는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의료비는 내가 돈을 냈으면 가족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돼요.
대상별 공제 한도| 대상 | 공제율 | 한도 | 조건 |
|---|---|---|---|
| 본인 | 15% | 한도 없음 | 나이·소득 무관 |
| 장애인 | 15% | 한도 없음 | 나이·소득 무관 |
| 65세 이상 | 15% | 한도 없음 | 나이·소득 무관 |
| 부양가족 (일반) | 15% | 700만원 | 나이·소득 무관 |
| 난임시술 | 30% | 한도 없음 | 본인 또는 배우자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한도 없음 | 해당 자녀 |
돈을 낸 사람이 공제받아요. 형이 부모님 병원비를 냈는데 내가 공제받으면 안 돼요.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하죠.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잡히는 항목들이 꽤 있어요. 특히 안경 구입비와 보청기는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해요. 실손보험 보전금액도 빠뜨리면 나중에 추징당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의료비 공제 체크리스트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실제로 헷갈리는 질문들이에요.
*이 글은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의료비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