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의료비 · 세액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얼마 돌려받을까?
공제 대상부터 맞벌이 전략까지

가족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부양가족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 없이 합산해서 소득세법상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귀속부터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가 사라지고, 산후조리원비 공제도 확대됐어요.


공제율과 한도, 한눈에 봐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돼요. 공제율은 의료비 종류에 따라 달라요.

난임시술비: 30% 공제 (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공제 (한도 없음)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15% 공제 (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 15% 공제 (연 700만원 한도)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가족 의료비 5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 3%인 150만원을 넘는 350만원의 15%인 52만 5천원을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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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의료비까지 합산할 수 있나요?

의료비 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부양가족 소득·나이 제한이 없다는 점이에요.

공제 가능 부양가족
배우자: 소득·나이 무관 부모님·조부모님: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OK 자녀·손자녀: 성인 자녀도 가능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핵심: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양가족이라도 의료비는 합산 가능

다만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여야 해요. 본인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게 증빙이 되죠.


맞벌이 부부,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시작되니까, 소득이 낮은 쪽에서 몰아서 받는 게 유리해요.

남편 연봉 7,000만원 → 3% = 210만원 초과해야 공제 시작 아내 연봉 3,000만원 → 3% = 90만원 초과해야 공제 시작 같은 가족 의료비 300만원이면: 남편 기준: 300-210 = 90만원 × 15% = 13.5만원 환급 아내 기준: 300-90 = 210만원 × 15% = 31.5만원 환급

아내가 받으면 18만원 더 돌려받아요. 자녀 의료비도 부부 중 한 쪽에만 합산할 수 있으니, 미리 한 사람 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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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연말정산)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4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공제율·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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