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가능 부양가족 배우자: 소득·나이 무관
부모님·조부모님: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OK
자녀·손자녀: 성인 자녀도 가능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핵심: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양가족이라도 의료비는 합산 가능
다만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여야 해요. 본인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게 증빙이 되죠.
맞벌이 부부,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시작되니까, 소득이 낮은 쪽에서 몰아서 받는 게 유리해요.
남편 연봉 7,000만원 → 3% = 210만원 초과해야 공제 시작
아내 연봉 3,000만원 → 3% = 90만원 초과해야 공제 시작
같은 가족 의료비 300만원이면:
남편 기준: 300-210 = 90만원 × 15% = 13.5만원 환급
아내 기준: 300-90 = 210만원 × 15% = 31.5만원 환급
아내가 받으면 18만원 더 돌려받아요. 자녀 의료비도 부부 중 한 쪽에만 합산할 수 있으니, 미리 한 사람 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