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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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내가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알아야 추가납부가 나올지 환급이 나올지 대비할 수 있잖아요. 계산기 없이는 막막하죠.

총급여만 넣어도 대략 나오는지, 상황별로 얼마나 받는지,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하시죠?

이 글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과 상황별 예시를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산기 로딩 중...

1.계산기 사용법이에요

위 계산기에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이 바로 나와요.

총급여만 넣어도 대략적인 결과를 볼 수 있고, 부양가족이나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넣으면 더 정확해져요.

2.상황별 예시

2.1.미혼 직장인 (연봉 5천만원)

연봉 5천만원 미혼 직장인이 신용카드 2천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넣었다고 가정해볼게요.

항목 금액
총급여 50,000,000원
근로소득공제 12,000,000원
기본공제(본인) 1,500,000원
국민연금 2,250,000원
건강보험료 약 2,000,000원
신용카드 공제 약 1,125,000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660,000원

이 경우 예상 환급액은 약 30~50만원 정도예요. 신용카드를 총급여 25%(1,250만원) 넘게 썼기 때문에 공제가 적용되고, 연금저축 400만원에 대해 16.5% 세액공제(66만원)를 받아요.

2.2.맞벌이 부부 (연봉 각 4천만원, 자녀 1명)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이 있는 경우예요. 둘 다 연봉 4천만원이라고 가정할게요.

항목 남편 아내
총급여 40,000,000원 40,000,000원
기본공제 본인 150만 + 자녀 150만 본인 150만
자녀세액공제 15만원 -

자녀 공제는 한 쪽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연봉이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해요. 연봉이 같으면 한 쪽에 몰아서 받으면 돼요.

2.3.외벌이 가정 (연봉 6천만원, 배우자+자녀 2명)

연봉 6천만원에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예요.

항목 금액 설명
기본공제 6,000,000원 본인+배우자+자녀2
자녀세액공제 300,000원 2명 × 15만원
경로우대 - 부모님 있으면 추가 100만원

부양가족이 많으면 기본공제가 커져서 과세표준이 낮아져요. 자녀 2명이면 자녀세액공제 30만원도 추가로 받아요.

2.4.의료비 많이 쓴 경우 (연봉 5천만원, 의료비 500만원)

올해 큰 병원비가 나간 경우예요.

총급여 5천만원의 3%는 150만원이에요. 의료비 500만원 중 150만원 초과분인 350만원에 대해 15% 공제를 받아요.

의료비 세액공제액: 350만원 × 15% = 525,000원

난임시술비, 미숙아 의료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돼요.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

2.5.월세 사는 경우 (연봉 5천만원, 월세 60만원)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60만원을 내고 있다면요.

연간 월세액 720만원에 대해 17% 세액공제를 받아요.

월세 세액공제액: 720만원 × 17% = 1,224,000원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3.공제 항목별 한도 정리

공제 항목 공제율/한도 조건
신용카드 15%, 300만원 한도 총급여 25% 초과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300만원 한도 총급여 25% 초과분
전통시장 40%, 100만원 추가 총급여 25% 초과분
연금저축+IRP 13.2~16.5%, 900만원 한도 합계 기준
보험료 12%, 100만원 한도 보장성보험
의료비 15%, 한도 없음 총급여 3% 초과분
교육비 15% 본인 한도 없음, 자녀 300만원
기부금 15~30% 1천만원 초과 30%
월세 17%, 1천만원 한도 총급여 8천만원 이하

4.결과 해석하는 법

계산 결과에서 차감징수세액이 핵심이에요.

  • 마이너스(-): 환급이에요. 그만큼 돌려받아요.
  • 플러스(+): 추가납부예요. 그만큼 더 내야 해요.

예를 들어 결과가 -423,000원이면 42만 3천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150,000원이면 15만원을 더 내야 해요.

추가납부가 예상된다면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 추가 납입, 기부금 납부 등으로 세액공제를 늘릴 수 있어요.

5.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납부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 총급여 25% 안 넘기면 신용카드 공제 "0원"이에요. 기준을 먼저 채우세요
  •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돼요. 3% 이하는 공제 없어요
  • 모의계산과 실제 결과는 수십만원 차이 날 수 있어요. 참고용이에요
  • 추가납부 예상되면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 기부금으로 절세하세요

6.출처


7.관련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모의계산 결과랑 실제 결과 같아요?
비슷하게 나와요. 다만 회사에서 처리하는 비과세 항목이나 세부 공제 조건에 따라 수십만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총급여에 뭘 넣어야 해요?
연간 급여 + 상여금에서 비과세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뺀 금액이에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연봉 5천만원이면 1,250만원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돼요.
연금저축이랑 IRP 합계 한도가 얼마예요?
연금저축 + IRP 합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 공제율이에요.
의료비 공제는 다 되나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15% 공제돼요. 연봉 5천만원이면 150만원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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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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