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소득세 · 세율

연말정산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과 계산법

소득세는 벌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예요.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에서 10억원 초과 45%까지 8개 구간으로 나뉘어요. 핵심은 높은 세율이 전체 소득이 아닌 해당 구간 금액에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2025년 귀속 소득세 세율표

2025년(2026년 연말정산) 세율은 2023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소득세 세율표 (2025년 귀속)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40만원
10억원 초과45%6,540만원
계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예시: 과세표준 2,800만원 → 2,800만원 × 15% - 126만원 = 294만원

세금 계산 4단계 흐름

세율표만 봐서는 내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죠. 총급여에서 출발해서 결정세액이 나오기까지의 흐름을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1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차감 → 근로소득금액

연봉(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와요. 공제액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약 1,200만원을 빼서 3,800만원이 돼요.

2

각종 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금저축·IRP 소득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총급여 5,000만원 기준으로 공제를 1,000만원 더 받으면 과세표준이 약 2,800만원이 돼요.

3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과세표준 2,800만원이면 15% 구간(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요. 2,800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 294만원이 산출세액이에요.

TIP: 누진공제액은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요. 15% 구간은 126만원을 빼요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산출세액 294만원에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와요.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서 많이 냈으면 환급,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예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서 세율 구간을 떨어뜨려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절세 효과가 더 커요.
IRP·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항목이라서 납입 금액만큼 직접 환급받아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 및 공식 자료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IRP 계좌 세액공제

연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원 환급받아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춰요.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15% 세액공제받아요.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연말정산)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세율은 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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