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소득세 · 세율
소득세는 벌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예요.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에서 10억원 초과 45%까지 8개 구간으로 나뉘어요. 핵심은 높은 세율이 전체 소득이 아닌 해당 구간 금액에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2025년(2026년 연말정산) 세율은 2023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소득세 세율표 (2025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세율표만 봐서는 내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죠. 총급여에서 출발해서 결정세액이 나오기까지의 흐름을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차감 → 근로소득금액
연봉(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와요. 공제액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약 1,200만원을 빼서 3,800만원이 돼요.
각종 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금저축·IRP 소득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총급여 5,000만원 기준으로 공제를 1,000만원 더 받으면 과세표준이 약 2,800만원이 돼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과세표준 2,800만원이면 15% 구간(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요. 2,800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 294만원이 산출세액이에요.
TIP: 누진공제액은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요. 15% 구간은 126만원을 빼요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산출세액 294만원에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와요.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서 많이 냈으면 환급,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예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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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연말정산)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세율은 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