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게 있다는 건 아는데,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죠.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돼요. 신용카드(15%)의 2배예요.
같은 금액을 써도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달라요.
결제 수단별 공제율| 결제 수단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기본 공제율 |
|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과 동일 |
| 현금영수증 | 30% | 체크카드와 동일 |
| 전통시장 | 40% | 추가 한도 100만원 |
| 대중교통 | 80% | 2026년 한시 적용 |
| 도서·공연·영화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포인트를 챙기고, 25%를 넘긴 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바꾸는 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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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구조를 알면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 전략
한 번 설정해두면 자동으로 발급돼요.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등록
홈택스에서 휴대폰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해요. 한 번만 하면 돼요.
결제 시 번호 알려주기
현금 결제 후 등록한 휴대폰번호를 알려주면 자동 발급돼요. 5만원 이상 현금 결제는 가맹점이 의무 발급해야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자동 집계돼요. 1월에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공제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nts.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