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나?
공제율 30%와 활용 전략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게 있다는 건 아는데,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죠.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돼요. 신용카드(15%)의 2배예요.


결제 수단별 공제율 비교

같은 금액을 써도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달라요.

결제 수단별 공제율
결제 수단공제율비고
신용카드15%기본 공제율
체크카드30%현금영수증과 동일
현금영수증30%체크카드와 동일
전통시장40%추가 한도 100만원
대중교통80%2026년 한시 적용
도서·공연·영화30%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포인트를 챙기고, 25%를 넘긴 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바꾸는 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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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넘긴 후 전략이 중요해요

공제 구조를 알면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 전략

총급여 25%까지: 신용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 25% 초과분: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집중 (30%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한도 활용 공제 한도: 연 200~300만원 (총급여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법

한 번 설정해두면 자동으로 발급돼요.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1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등록

홈택스에서 휴대폰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해요. 한 번만 하면 돼요.

2

결제 시 번호 알려주기

현금 결제 후 등록한 휴대폰번호를 알려주면 자동 발급돼요. 5만원 이상 현금 결제는 가맹점이 의무 발급해야 해요.

3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자동 집계돼요. 1월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공제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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