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 공제
연말정산에서 “특별공제”라는 게 나오는데, 어떤 항목이 해당하는지 헷갈리죠.
특별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5가지예요.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각 항목의 공제 유형과 한도가 달라요.
특별공제 항목 정리| 항목 | 공제 유형 | 공제율/한도 | 비고 |
|---|---|---|---|
| 보험료 | 소득공제 | 연 100만원 한도 |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전액 공제 |
| 의료비 | 세액공제 15% | 총급여 3% 초과분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무한도 |
| 교육비 | 세액공제 15% | 본인 한도 없음, 자녀 연 300만원 | 대학등록금·학원비(미취학) |
| 주택자금 | 소득공제 | 전세 원리금 연 400만원 | 무주택 세대주 요건 |
| 기부금 | 세액공제 15~30% | 소득 금액 한도 내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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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를 안 받으면 표준공제 13만원이 자동 적용돼요.
표준공제 vs 특별공제
부부가 항목별로 나눠 받으면 공제를 더 많이 챙길 수 있어요.
특별공제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이 글은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공제 한도와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nts.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