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청약 . 특별공급
"6개월 후 결혼인데, 지금 나온 공공분양 아파트에 신혼특공 넣을 수 있나요?"
공공주택이면 가능해요.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예비 신혼부부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은 안 돼요. LH 청약플러스에서 공공주택 공고를 확인하세요. 당첨되면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모든 신혼특공에 예비 신혼으로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요.
주택 유형별 가능 여부| 주택 유형 | 예비 신혼 신청 | 비고 |
|---|---|---|
| 공공주택 (LH, 지자체) | 가능 | 공고에 '예비 신혼부부' 명시 확인 |
| 민영주택 | 불가 | 혼인신고 완료 후에만 신청 |
| 국민주택 | 불가 | 혼인신고 완료 후에만 신청 |
일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기본으로 갖춰야 해요.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자격 확인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당첨 후 혼인신고가 핵심이에요.
진행 순서LH 청약플러스에서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예비 신혼부부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모든 공공주택이 예비 신혼 대상은 아니에요.
TIP: 공고에 '예비 신혼부부'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
LH 청약플러스 →예비 신혼부부로 신청하세요
LH 청약플러스 또는 공공주택 청약 앱에서 신청해요. '예비 신혼부부'로 체크하고 결혼 예정일을 입력해요. 예비 배우자의 인적사항,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정보도 함께 입력해야 해요.
당첨되면 예비 신혼 증빙을 제출하세요
당첨 후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결혼 예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요.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이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못 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TIP: 공고에 따라 공고일부터 1년 이내 증명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가장 큰 리스크예요. 입주 시점까지 혼인신고를 안 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어요.
주의사항혼인신고 미완료 시 불이익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LH 청약플러스,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일반적인 안내예요. 공고마다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