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결혼 . 혼인세액공제

결혼하면 세금 100만원 깎아줘요
혼인세액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

"결혼하면 연말정산에서 뭔가 혜택이 있다던데, 진짜예요?"

진짜예요.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하면 부부 각각 50만원씩, 합계 100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줘요.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결혼 장려 세제 혜택이에요. 생애 1회, 결혼한 해에만 받을 수 있어요.


혼인세액공제, 핵심 조건은?

복잡한 요건이 아니에요. 두 가지만 맞으면 돼요.

핵심 요약

혼인세액공제 한눈에 보기

금액: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대상: 2024.1.1 ~ 2026.12.31 혼인신고 완료한 근로자
횟수: 생애 1회 (결혼한 해의 연말정산에서만)
조건: 초혼·재혼 무관, 나이 무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혼인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돼요.

신청 절차
1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주민센터나 정부24(gov.kr)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요. 혼인신고를 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해요. 연말정산 시즌에는 발급이 밀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TIP: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2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제출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를 연말정산 제출 서류에 포함해서 회사 인사팀에 내면 돼요. 맞벌이 부부면 각자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각각 50만원씩 받아요.

3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2025년 귀속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혼인 정보가 자동 조회될 수 있어요. 자동 반영 안 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직접 제출하면 돼요.


다른 결혼·출산 혜택도 함께 챙기세요

혼인세액공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해에 출산했다면 출산 세액공제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결혼·출산 관련 세제 혜택
항목공제액비고
혼인세액공제1인 50만원2024~2026년 혼인, 생애 1회
출산 세액공제 (첫째)30만원출산한 해 연말정산
출산 세액공제 (둘째)50만원출산한 해 연말정산
출산 세액공제 (셋째~)70만원출산한 해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연 15만원~기본공제 대상 자녀

결혼하고 같은 해에 첫째를 출산했다면 혼인 50만원 + 출산 30만원 = 80만원 세액공제.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신청해서 합쳐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주의할 점 3가지

빠뜨리면 못 받으니까 미리 챙기세요.

꼭 기억할 것

혼인세액공제 주의사항

  • 혼인신고 기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서를 지자체에 접수한 날이에요.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그 해 연말정산에서 받아요.
  • 맞벌이 각자 신청: 부부가 각각 자기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해요. 한쪽만 내면 50만원만 받아요.
  • 2026년까지 한정: 이 제도는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만 적용돼요. 2027년 이후 연장 여부는 아직 미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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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조세특례제한법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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