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 보증금 보호

우선변제권, 어떻게 갖추나?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3가지 요건

전세 살고 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되죠.

우선변제권은 경매·공매 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3가지 요건을 갖추면 돼요.


우선변제권 3가지 요건

이 3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우선변제권 요건

1.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2.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도장, 600원) 3. 실제 거주 (점유 유지) 효력 발생: 전입신고 +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의 다음 날 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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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절차는 간단해요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으세요.

우선변제권 확보 절차
1

전입신고

이사한 날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해요. 대항력 발생일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예요.

2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요.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줘요. 600원이에요.

3

실제 거주 유지

계약 만료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살아야 해요.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져요.


소액임차인은 더 강하게 보호돼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 (2026년)
지역보증금 기준최우선변제 금액
서울1억 6,500만원 이하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억 4,500만원 이하4,800만원
광역시8,500만원 이하2,800만원
기타 지역7,500만원 이하2,500만원

최우선변제는 근저당보다 늦어도 적용돼요. 경매 낙찰가의 1/2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우선변제권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대법원 판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법제처(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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