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기준 및 지연 납부 방법
전월세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내야 하는지,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적발 전에 자진신고하면 50% 줄일 수도 있어요.
전월세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내야 하는지,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적발 전에 자진신고하면 50% 줄일 수도 있어요.
전월세신고는 누구나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금액 이상이어야 신고 의무가 생겨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의무가 있어요.
신고 기한은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예요. 신규 계약이든 갱신 계약이든, 금액이 변경된 경우든 모두 30일이 기한이에요. 이 기한을 넘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친족 간 무상 임대나 묵시적 갱신으로 조건이 그대로인 경우는 신고 제외 대상이에요.
과태료는 2024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엔 계도기간이었거든요.
미신고는 최대 100만원, 거짓 신고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하지만 지연 기간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지연 기간별 과태료 범위
| 지연 기간 | 과태료 범위 |
|---|---|
| 3개월 이하 | 4만원~10만원 |
| 3~6개월 | 10만원~30만원 |
| 6개월~1년 | 20만원~50만원 |
| 1년 초과 | 30만원~100만원 |
이건 첫 번째 위반일 때의 기준이에요. 같은 임대차 계약에서 여러 번 신고를 미루면 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전월세 계약에서 계속 신고를 미루면, 위반 횟수가 누적돼요.
1차 위반 과태료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개월 이하 | 4만원 |
| 3~6개월 | 10만원 |
| 6개월~1년 | 20만원 |
| 1년 초과 | 30만원 |
1차는 가장 낮은 금액이에요. 처음 적발됐을 때니까요.
2차 위반 과태료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개월 이하 | 7만원 |
| 3~6개월 | 20만원 |
| 6개월~1년 | 35만원 |
| 1년 초과 | 60만원 |
2차가 되면 1차보다 1.5배~2배 정도 올라가요.
3차 이상 위반 과태료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개월 이하 | 10만원 |
| 3~6개월 | 30만원 |
| 6개월~1년 | 50만원 |
| 1년 초과 | 100만원 |
3차 이상이 되면 최대 100만원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죠.
과태료를 피하려고 일부러 보증금이나 월세를 적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더 위험해요.
보증금 허위, 월세 허위, 계약 조건 허위로 신고하면 거짓 신고 과태료가 부과돼요.
거짓 신고 과태료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차 | 30만원 |
| 2차 | 60만원 |
| 3차 이상 | 100만원 |
거짓 신고는 1차부터 30만원이에요. 미신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란 뜻이에요.
다행히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진신고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적발 전 자진신고하면 50% 감경
가장 좋은 방법은 적발되기 전에 자신이 신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50%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만원 과태료라면 5만원만 내면 돼요.
감경 신청 절차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대 50% 감경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발 후 신청하는 건 자진신고보다 감경율이 낮아요.
과태료는 시·군·구청장이 부과해요. 통지서가 오면 60일 내에 내야 해요.
부과 통지서를 받으면 그 통지서에 가상계좌가 적혀있어요. 그 계좌로 입금하거나 금융기관,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납부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납부 기한은 60일이에요. 이 기한을 넘으면 가산금이 붙어요. 3%의 가산금이 먼저 붙고, 그 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붙어요.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복잡해져요.
가산금과 강제징수
납부 기한을 30일 이상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어요. 그 이후로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붙어요.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붙는데, 그럼 거의 원금의 72%가 추가로 붙게 돼요.
더 심하면 강제징수가 시작돼요.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이 압류될 수 있어요.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 문제
3차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각종 인·허가가 제한돼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 건설사업을 신청해도 안 돼요.
신용도도 떨어져요. 은행 대출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과태료 부과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 절차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부과 기관(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돼요.
이의 신청이 인용되면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감경돼요. 기각되면 지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 재판
지방법원이 관할이에요. 판사가 정확한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해요.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이 돼요.
이제 신고 방법을 알아보세요.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간편해요.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 양식을 작성하면 돼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해요. 온라인이니까 한 번에 여러 건을 신고할 수도 있어요.
정부24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방문 신고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이 훨씬 빠르니까,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하세요.
전월세신고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면 참고하세요. 임대차보호법에서 전월세 계약 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하면 대항력을 갖추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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