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원천징수 · 급여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이 미리 빠져있는 게 원천징수예요. 회사가 직원 대신 세금을 국가에 내주는 방식이에요. 1년 치 정확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계산하고, 더 냈으면 돌려받아요.
받는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달라요. 프리랜서와 직장인이 다르게 적용돼요.
| 소득 종류 | 원천징수율 | 정산 방법 |
|---|---|---|
| 근로소득 (직장인 월급) | 간이세액표 적용 | 연말정산 |
| 사업소득 (프리랜서) | 3.3%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이자소득 (은행 이자) | 15.4% | 분리과세 (정산 없음) |
| 배당소득 (주식 배당) | 15.4% | 분리과세 or 종합소득세 |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율 적용 | 지급 시 정산 |
직장인 원천징수는 월급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덜 떼요.
| 월급 (세전) | 부양가족 1명 | 부양가족 2명 | 부양가족 3명 |
|---|---|---|---|
| 300만원 | 약 10만원 | 약 8만원 | 약 5만원 |
| 400만원 | 약 18만원 | 약 14만원 | 약 11만원 |
| 500만원 | 약 28만원 | 약 23만원 | 약 19만원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100% 기준 (80%·120% 선택 가능) / 지방소득세 포함
※ 실제 금액은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안 떼고 그대로 줘요. 1년 치 원천징수 내역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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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월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간이세액표와 비과세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