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원천징수
직원 급여를 줄 때,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줄 때 세금을 떼야 하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얼마를 떼야 하는지 헷갈리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8가지이고, 소득 유형마다 세율이 달라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게 원천징수예요. 아래 8가지 소득이 대상이에요.
소득유형별 원천징수 세율|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근로소득 | O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 사업소득 (프리랜서 등) | O | 3.3% (소득세 3% + 지방세 0.3%) |
| 이자소득 | O |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
| 배당소득 | O |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
| 기타소득 | O | 22% (소득금액 기준, 필요경비 60% 차감 후) |
| 퇴직소득 | O | 퇴직소득세 계산표에 따라 |
| 연금소득 | O |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
| 일용근로소득 | O | 6% (15만원 초과분) |
원천징수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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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돼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 확인
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확인해요. 위 8가지 소득이 대상이에요.
세율에 따라 세금 공제 후 지급
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세율만큼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지급해요. 프리랜서면 3.3%를 떼고 지급하는 거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요.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6개월에 한 번 신고할 수 있어요.
TIP: 홈택스(hometax.go.kr) → 신고/납부 → 원천세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해 2월 말(근로소득) 또는 3월 10일(사업·기타소득)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세율과 신고 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