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육아

육아기 단축근무하면 급여는 얼마 받나요?
계산법과 신청 방법

아이가 어린데 풀타임 근무가 버거워서 단축근무를 고민하고 있죠? 줄어든 급여만큼 정부에서 단축급여를 지원해줘요. 2026년 기준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월 250만원 상한), 나머지는 80%(월 160만원 상한)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축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급여 계산은 "줄인 시간"이 기준이에요.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였다면 10시간 단축이에요. 이 10시간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보전해줘요.

단축급여 계산 공식

·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 (단축 시간/소정근로시간) × 100%
→ 상한 월 250만원

· 10시간 초과분: 통상임금 × (초과 단축 시간/소정근로시간) × 80%
→ 상한 월 160만원
월급 300만원, 10시간 단축 시 예시
회사 급여: 300만원 × (30/40) = 225만원
정부 단축급여: 300만원 × (10/40) × 100% = 75만원
합계: 월 300만원 (기존과 동일)

10시간까지는 줄어든 급여를 100% 보전받아서 사실상 손해가 없어요. 10시간을 넘기면 80%로 떨어지니 이 구간을 잘 맞추는 게 유리해요.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과 합산해서 최대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하고요.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예요.

·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 중인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 30시간 이하로 조정
· 육아휴직 + 단축근무 합산 최대 24개월
· 부모 각각 신청 가능 (동시 사용도 가능)

신청은 회사 → 고용24 순서예요

1

회사에 단축근무 신청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요.

TIP: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고용24 접속

work24.go.kr에 로그인해요.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단축 시작일, 단축 시간, 통상임금 등을 입력하고 신청해요.

4

매월 급여 수령

심사 후 매월 지정 계좌로 단축급여가 지급돼요.

회사 신청은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해요.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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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을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제 급여가 달라지니 고용24에서 모의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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